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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전문회사(PAE)의 양면성 검토에 근거한 우리 특허제도의 개선방안 = Improvement Suggestions for Korean Patent System Based on Review of Duality of Patent Assertion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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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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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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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2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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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① 특허관리전문회사(PAE)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정도, ② PAE의 우리나라에서의 활동이 우리 특허생태계에 주는 영향의 정도, ③ PAE의 우리나라에서의 (현재이든 향후이든) 활동이 가져올 역기능 및 순기능 등을 알아보고, 결론적으로, 한편으로는 PAE의 순기능을 최대화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특허제도를 모색한다. 그러한 모색과 관련하여, PAE 활동에 관하여 평가한 미국 FTC 보고서, 유럽위원회(EC) 보고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미국, 유럽에서조차 PAE의 부작용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PAE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몇 개의 글들이 존재하나 그것들은 ‘미국’에서의 PAE에 대하여 소개할 뿐, 정작 ‘우리나라’에서의 PAE에 대하여는 조사도 평가도 하지않고 있다. 실상은, PAE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특허권자 승률이 매우 낮고, 특허무효율이 매우 높고, 손해배상액이 매우 적은 우리나라에서 PAE가 활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글은 외국의 PAE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어가 오지 않는 그래서 안전한 우리 생태계가 고기(특허권자)가 살기 어려운 생태계일지도 모른다. 특허권이 존중되고 그래서 PAE가 활동하는 그러한 건강한 특허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생태계에서는 PAE가 활동하기 어렵지만, 그 생태계가 개선되면 언젠가 PAE가 우리나라에 출현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PAE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특허제도에 관하여 미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구주제로 ① 침해금지명령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② 특허권에 기초한 부당한 위협을 감소하는 방안, ③ 특허소송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는 방안, ④ 무효심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⑤ 정정심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⑥ 특허소송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는 방안, ⑦ 소장(訴狀)의 기재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한편,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고품질 특허를 생산하고,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PAE의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은 소의 뿔을 바로잡고자하는 행위가 소 자체를 죽이는 우(愚)를 초래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무쪼록 PAE에 대한 대응방안이 그것의 현황의 파악은 물론이고, 역기능과 순기능을 두루 이해한 후에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paper studied (1) the amount of PAE activities in Korea, (2) the level of PAE activity effect to Korean patent ecosystem, (3) favorable function and dysfunction which may be caused by PAE activities, and then, as a conclusion, pursues a ideal patent system which may maximize PAE’s favorable function and minimize PAE’s dysfunction. Regarding such a pursuit, this study analyzed a US FTC report and an EC report, both of which evaluated PAE activities and as a result found that even in the USA and Europe, there have been found no specific evidences on PAE’s side-effects. In Korea there have been some papers on PAE, however they did not examine or evaluate PAE activities in Korea, but just introduced PAE activities in the USA. In reality, there has been reported no case filed by a PAE in Korea and further it would be difficult for a PAE to appear in Korea where patentee winning rate is low, patent invalidity rate is high and amount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s limited. Therefore this paper proclaims that Korea should not be afraid of PAE’s presence but should be afraid of PAE’s not coming to Korean patent market. A safe ecosystem where a shark is not coming could be an ecosystem where fishes (patentees) cannot survive. We should build a patent ecosystem where a patent right is respected and PAEs can do their business. Now, in 2017, Korean patent ecosystem is not a good place for PAE activities. However if the ecosystem is being improved in the future, PAEs can someday appear in Korea. Preparing for such a situation, it is better to pre-study a patent system which may minimize PAE’s dysfunction. Some examples of such study themes are: (1) a method to improve the permanent injunction system, (2) a method to reduce unjustified threats based on patent rights, (3) a method to reduce cost and time of a patent lawsuit, (4) a method to improve the patent invalidity trial system, (5) a method to improve the patent amendment system, (6) a method to publish patent lawsuit information as soon as possible, (7) a method to enhance pleading requirements, etc. On the other hand, it must be repeatedly emphasized on the necessities to enhance patent examination quality, to produce high quality patents, and to effectively protect patent rights. If PAE’s dysfunction is too much emphasized and a patent right is not properly protected, such a result is corresponding to kill a cow by trying to correct the cow’s horn. A measure for or against PAEs must be suggested after understanding both favorable function and dysfunction of th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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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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