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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과 개정 법제의 한계 = The Problems of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And the Limitations of its Legal Reform - Based on the Housing Act([Enforcement June 3, 2017] [Law No.14344, December 2, 2016, Partially Revised]) And Its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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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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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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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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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is a spatial element that is foundational for human life. In particular, it could provide more stable life to have housing of one’s own. People who do not own any house or have only one house are trying to have better housing. However housing prices are rising sharply in the long term, so that their efforts have gone down the drain. Although there are ups and downs of the prices in the short term, it is not easy for ordinary people to have housing even in the period when the prices decline. But the people can not give it up to have housing of one s own which is a main factor for living like a human being and stable life.
The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is a way attractive system for the people who can not have housing at such a expensive price. Because The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could give opportunities to possess housing at a low price. However there are harms as much as to negate its advantages of the system. It shows seriousness well that some local governments ask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abolish the syste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akes a position to complement the legal system continually.
Eventually, the Housing Act has been amended on December 2nd, 2016, with lots of new regulations being introduced. The new law has been implementing from June 3rd, 2017. Nevertheless, concerns regarding The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still remain. Some people even insist that the abolition of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it need to study on the reforms and its limitations on the Legal System of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First, this paper researches about the significance and history of the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by taking a theoretical approach. Unlike advanced researches, this paper examines comparisons between The District Housing Association System and the systems of 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Nex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what had occurred before this amendment of the Housing Act has been put into force. Categories of the problems are divided into the present problems and the cognitive problems. Last, this research analyses the reforms and its limitations on the System. The revised provisions are clarified through comparisons between the old ones and the new ones. This paper makes a profound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which the new regulations have when it deals with the conventional problems.
주택은 인간 삶의 근간이 되는 공간적 요소이다. 특히, 자가(自家) 형태의 주거는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무주택자들이 자가보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혹은 1주택자가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그들의 노력을 수포(水泡)로 만들만큼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다. 비록 단기적인 출렁임이 있기는 하지만, 주택 가격의 하락기에도 서민의 소득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인간다운 삶, 안정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인 ‘내 집 마련’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경제적인 이유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들에게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규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매우 매력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장점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수많은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10월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집행을 담당하는 시·도 지자체들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한 예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2016년 12월 2일 종래 지역주택조합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한 개정 주택법이 통과되었고,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론이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업무대행자의 업무 대행 범위,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시공사의 시공보증 등 신설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음에도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된 지역주택조합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의의와 연혁을 살펴본다.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법제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택조합제도와 재건축조합제도·재개발조합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이 있기 전에 발생되었던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문제 유형은 외형적으로 직접 드러나는 현황상 문제와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인식적 문제로 구분한다. 끝으로, 지역주택조합법제의 개정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본다. 개정 내용은 구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그 변화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개정법의 한계에서는 신설 제도가 종래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 갖는 의의와 한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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