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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관련 상계항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Set-off Defenses Issued in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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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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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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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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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vestigating how set-off defenses matter in arbitration, one should take into account that it is not permitted against the parties’ will for arbitrators to rule on the disputes that are not the subj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volved,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the parties intend to solve only the disput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by arbitration. Also, on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arties must settle the disputes that are the subj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by arbitration when they conclude the agreement, and it is not allowed against the parties’ will to resolve the disputes in other ways.
The parties may agree whether the respondent can request for arbitration on the counterclaim, which is his/her claim against the claimant, and whether the respondent can raise a plea for a set-off that his/her claim against the claimant is a counter obligation. Failing on such agreement, the respondent may submit a counterclaim when his/her claim and the claimant’s claim are the subject of the same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l tribunal may rule on the counter obligation when the arbitration agreement, which becomes the basis for the claimant’ claim, has an effect on the counter obligation. Where the claimant fails to raise an objection even after he/she becomes aware that the respondent has requested for arbitration or has raised a plea for set-off by providing his/her claim which is not the subj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a counterclaim or a counter obligation, the arbitral tribunal may rule on the respondent’s claim against the claimant. On these occasions, the arbitral tribunal has to guarantee the parties an opportunity to defend themselves by pointing out those situations.
It will meet the purposes of arbitration systems to rule out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s when the plaintiff alleges the existe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case the respondent raises a plea for set-off based on his/her claim which is not the subj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litigation procedures. However, where the plaintiff fails to allege the existence and conducts pleading in the court with regard to the counter obligation, the court must not reject the respondent’s set-off defense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 agreement.
중재와 관련하여 상계항변이 문제되는 국면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만을 중재에 의해 해결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중재인이 심판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일정한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외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반대청구로 하는 중재신청이 허용되는지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이 허용되는지는 중재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중재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구와 동일한 중재합의의 대상인 신청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기하여 반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재신청인의 청구의 기초가 된 중재합의의 효력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반대채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중재판정부는 그 반대채권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반대청구 또는 반대채권으로 하여 중재신청 또는 상계항변을 한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지적해 줌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소송절차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이 주장된 경우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를 주장한 때에는 이에 대한 법원의 심판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중재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중재합의의 대상인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재합의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고 법원이 그 반대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변론을 진행한 때에는 법원은 중재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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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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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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