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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상호 간 중재판정 국적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Nationality Criteria for Arbitral Awards between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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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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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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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have a singular political relationship. This distinctive relationship creates a unique impact on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among the said countries. Each of these regions does not adopt the arbitral award of the other party as either a foreign arbitration award or a domestic arbitration award, but separately adopts the arbitral award in different jurisdictions within the same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approve and enforce their arbitral awards in other areas, they have no choice to apply special laws or the conventions concluded between them, neither the New York Convention nor the individual arbitration laws in those areas.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convention and self-established laws among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regarding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other arbitral awards. In addition, the domestic laws in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are compared with the New York Convention to ascertain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domestic and foreign arbitral awards. This study also compared and analyzed what criteria were establish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in the domestic law or the convention concluded in pan China.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content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riterion for the determination of nationality among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examined the precautions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se regions should use in the arbitration system in these areas.
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은 정치적으로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 관계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상호간 상대방 중재판정의 국적인정 문제에 있어서도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각 지역은 상대방 지역의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도 그렇다고 국내중재판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동일 국가 내의 상이한 법역(法域)의 중재판정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중재판정을 상대방 지역에서 승인 및 집행하기 위해서는 뉴욕협약 또는 이들 지역의 개별 중재법이 아니라 이들 간에 체결된 협약 또는 특수 법규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상호간에 상대방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 및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의 국내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뉴욕협약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양안사지 간에 체결한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중재판정 국적결정을 위해 어떠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상호간 중재판정 국적결정기준의 특징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이들 지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들 지역의 중재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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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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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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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2 | 1.316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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