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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實務硏究) : 피의자(被疑者) 신문조서(訊問調書)의 증거능력(證據能力)에 관한 소고(小考) = Legal Practice Study : A study on the evidence capacity of a suspected person`s interrogato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3-313(31쪽)
제공처
소장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성립의 진정 혹은 내용의 진정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간 판례는 형사소송법이 말하는 성립의 진정은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의미하나 형식적 성립 진정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하다가 최근 입장을 바꾸어 원진술자의 진술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는다면 모르나 신문을 한다면 이를 증거화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수사에 관여한 자의 증언, 신문조서, 영상녹화 등이 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신문조서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증언이나 영상녹화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조건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처럼 형식적 진정성립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지 못한다는 해석은 조서 말미에 진술자인 피의자가 서명 날인한 취지에도 어긋나고 경험칙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사실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추정의 법리와도 맞지 않으며 형사절차의 현실과도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응 종전의 판례처럼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되 형사소송법 제309조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내용 인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증거능력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사실상 증거로서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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