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회적 가치 도입과 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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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340(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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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가와 행정기관이 유산 보호의 주체로 등장하는 근대시기 이후 보호의 기초이자 주축은 유산을 ‘지정’하거나 ‘등록’하여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 러한 중점보호제도는 유산 관리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한편 으로는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유산이 소외되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 는 불균형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서 비지정ㆍ미등록 유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명시하고 국가유산보호정책의 기본원칙으 로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도 유산 보존 환경의 변화가 예견되고 이에 따라 법령의 실효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 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유산 판단의 기준인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제시된 이후 유산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해지고 보존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60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9월 에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획기적 인 변화를 보여주는데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의 포괄적 보호와 기본원칙들 이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 발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국제담론을 통한 유산분야에서의 도입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적용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지역(공동체)’, ‘공공성’, ‘의미 와 중요성’이라는 점과 유산의 국제보존원칙에서 초기에는 특정 유형의 유산을 대상으로 한 보존이 논의되다가 점차 유산의 공간적 확장으로 인해 공간 내의 복 합적 여건과 성격을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중에서 사회적 가치가 주목을 받 고 확장되어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적용을 통하여 지역사 회와 지역민이 유산 가치 창출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이들의 인식과 활동을 통해 공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의 유산 성격이 ‘국가’주도형에서 ‘지역’주도형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유산관련 법과 준칙에서 나타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과 제도적 수용을 살펴보면 유산관련 기본법에서는 유산의 대상 파악을 위한 기 준으로 여전히 고전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경관적 가 치들이 중점적으로 명시된다. 반면 보존원칙에서는 3국 모두 ‘사회적 가치’의 정의, 활용 영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보다는 보존원칙이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흐 름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유산보존 현장에서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가 보존원칙에 반영되었듯이 국내의 유산관련법(문화유 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 등)에도 반영되어 원칙과 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가 유산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들을 통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 한 해석이 유산의 사회적 ‘활용’과 ‘향유’라는 파생적, 후속적 가치에서 더 나아 가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민과 연계되어 가치 창출단계인 유산 생성시기에 내재되 는 가치로 식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간적 규모가 국가에 비해 작은 지방유산행정에서 ‘지정’ 혹은 ‘등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지역단위의 적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적용을 통해 그동안 유산보호체계에서 소외되었던 분야 를 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근대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전통유산의 다양한 의미와 중요성을 ‘식별’함으로써 유산의 해석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 한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근래 강조되고 있는 지역성의 회복, 지역적 가치 심화, 공동체성 회복, 지속가능성 등 유산분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목 표들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더보기This study specified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system’ that systematically manages non-designated and unregistered heritage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enacted in 2023, and established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ritage’ and ‘regional uniqueness’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policy. As it stipulates that ‘we will respect history and diversity and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various commun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 it starts by raising the issue that changes in the heritage preservation environment are expected and that a plan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is needed accordingly. Also, the new introduction of ‘social value’ as criteria for judging heritage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Act」 enacted in September 2023 shows a groundbreaking change. This study shows that the comprehensive protection and basic principles of the Framework Act are activ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social value’in heritage. The concept of social value is organized into ‘desirable thing(s) that are created in social relationship and have meaning and importance to the group’ with main attributes such as ‘region’, ‘group(community)’, ‘shareness’ and ‘desirability’. In the field of heritage, social value emerged and expanded from the international conservation principles of UNESCO and ICOMOS. In the international conservation principles, conservation of specific types of heritage was initially discussed, but gradually due to the spatial expansion of heritage, complex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within space were gradually discussed.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values received attention and were expanded and applied as various devices were required to interpret them. In the recognition and institutional acceptance of ‘social values’ shown in the heritag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standards for identifying heritage objects in heritage-related laws include historical, scientific, artistic, and cultural values, which are still classic values. While the conservation principles stipulate in detail the definition of ‘social value’ and areas of utilization, etc., showing that principles(norms) rather than laws actively recognize and accept international trends. Lastly, through examples of traditional and modern heritage,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value is a useful value standard for comprehensive protection of domestic heritage. These cases show that ‘social value’ is that new value can be creat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efforts of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The confirmation of the potential to generate such participation and efforts enables a reevaluation of social value as an inherent intrinsic value. This emergence within local heritage management is posited to have significant efficacy at the regional level. The recent focus on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identity, the enhancement of regional value awareness, the rebuilding of community ties, and the pursuit of sustainability are indicative of the close interrelation between regionality and social values. Incorporating social values into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represents a paradigm shift towards 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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