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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과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 = US Antitrust actions against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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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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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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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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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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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내 반트러스트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법무부가 미국에 공급되는 DRAM반도체의 가격, 항공 운임, LCD의 가격에 대한 담합 수사를 진행하는 중 한국의 대기업과 임직원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미국의 여러 법원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기업의 임직원들이 잘 숙지하도록 교육하여 혹 부지중에라도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크고 작은 일들을 소송을 통하여 처리하는 미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폭넓게 진출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딪히는 소송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연방제라는 큰 틀을 이해하지 않고 미국의 반트러스트 소송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에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이원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연방의 반트러스트 법률과 각 주의 반트러스트 법률도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 반트러스트 행위가 의심되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의 형사소추의 대상의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의 경우,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폭넓게 기업 활동을 펼치는 한국 기업들이 한 행위에 대해 다수의 소제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소가 제기될 수 있는 바, 이는 연방의 반트러스트 법률과는 별도로 50개 주의 개별 반트러스트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의 절차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형사소송에서는 유죄답변협상을 통한 유죄인정제도라고 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3배 배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트러스트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법무부의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이 과정 중에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연속적인 민사소송의 제기는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유죄답변협상에 있어서는 법리에 의한 유무죄 판단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리와 편리를 고려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위법 행위를 하였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편리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성급하게 유죄인정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죄인정을 통해 형사소송이 단기간에 종결되어도 이 후 3배의 고액 배상을 청구하는 다수의 민사소송이 연속적으로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트러스트 민사소송에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 및 부권소송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결국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미국 반트러스트 소송은 다수의 소송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거나, 다수의 당사자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러 소송에 관련된 공통된 문제를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거나, 여러 당사자들과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에서 실제로 반트러스트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연방제라는 큰 틀 안에서 연속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송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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