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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江界지역 貢蔘制의 운영과 변화 = The 18th century practice of the taxation system in ginseng and its change in Kang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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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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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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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hosun Dynasty, the Korean ginseng was one of the most value-added products because of the effectiveness as a medicine. The ginseng grows naturally in the fields in the regions of the Southeastern Asian countries, but the ginseng produced in Korean Peninsula exceeded any other ginseng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as a medicine.
Due to this reason, from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the ginseng was included in the public taxation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stry of Finance. As the Daedong law was put into practice since the 17th century, the ginseing produced in the regions of Hwanghai province, or Kyungsang province was included in its principle and operation under the law, but some regions surrounding the local authorities in Kanggye in P'yang province continued to send the ginseng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Seoul.
In this sense, this paper tried to look into the ginseng of the local authorities at Kanggye in P'yang province, which still maintained the taxation system in kind under such economic changes and the situation in the later period of the Dynasty. The main reason for maintaining the taxation system in kind for the ginseng by the local authorities in Kganggye in P'yang province shows that its geographical condition as one of the regions producing most of the ginsing in Korea was well matched with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ginseng. As the result, the local authorities in Kanggye was allocated with the substandard ginseng and quality ginseng as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ginseng in the 18th century.
Keeping in mid such series of the events regarding the ginseng, the paper focused on the following parts. First of all, the paper in detail addressed the ginseng policy practiced by the government since the enforcement of Daedong law in the 17th century, the substandard ginseng and quality ginsent allocated to the local authorities in Kganggye in an attempt to solve the lack the budget in the Minstry of Finance due to the insufficient tax revenue from the ginseng, which did a great damage to the people in the region, the reduction policy and addi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to solve the problems, and finally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allocation and acquisition of the gingseng affecting the Ministry of Finance, the local authorities in Kanggye and the people in Kanggye in sequence.
Although the paper covered part of the regions in P'yang province in the later period of the Dynasty, and talked about the ginseng only in the taxation system,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found given the phase of the local authorities in the country and the importance of the ginseng in the taxation system.
조선시대 인삼은 약재의 효능으로 말미암아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이었다. 인삼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자생하긴 하였으나,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그 약효가 월등히 뛰어났다. 이런 까닭으로 인삼은 조선초기부터 호조의 주관아래 공납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17세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황해도, 경상도 등 일부 지역의 공삼은 대동법의 운영원리에 포함되어갔지만, 평안도 강계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은 계속 인삼을 중앙에 납부하였다.
이 논문은 조선후기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상황아래에서 여전히 현물공납을 유지하고 있었던 평안도 강계부의 공삼에 대해 살펴보았다. 강계부 인삼에 대한 현물공납제가 19세기까지 유지되었던 이유는 인삼의 최대생산지라는 지리적인 조건과 정부의 인삼정책이 결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18세기 강계부는 조선정부의 인삼정책으로 세삼과 예무삼을 분정받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염두해 두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17세기 대동법 실시 이후 정부가 실시한 인삼정책의 흐름, 그리고 호조의 인삼재정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강계부에 분정한 세삼과 예무삼이 강계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실시한 감액책과 첨가책의 성격, 마지막으로 호조-강계부-강계민으로 이어지는 공삼의 부과와 수취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논문이 비록 평안도의 일부 지역을 다루고, 공납제에서도 인삼이라는 단일 공물을 언급했지만 조선후기 강계부가 전국에서 가지는 경제적 위상, 인삼이 공납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연구의 의의는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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