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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Le droit de demander une nouvelle deliberation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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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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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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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09-3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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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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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정부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958년 제5공화국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법률안 거부권의 발동이 3번에 그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정부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에게도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와 독립적으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상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상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나 수상은 의회의 신임 위에 의회의 다수파가 차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부서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동거정부인 경우에는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률ㄹ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수상의 부서가 없으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여건과 더불어 다른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1)프랑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특징은 법률의 일부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프랑스의 추상적 규범통제가 주를 이루는 위헌법률심판제도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또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우리 나라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의결정족수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도 재의절차가 동일한 것이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관계 및 사전적 규범통제의 특징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독특한 제도라 할 것이다.
더보기En France,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promulgue les lois dans les quinze jours qui suivent la transmission au Gouvernement de la loi definitivement adoptee. Il peut, avant l`expiration de ce delai, demander au Parlement une nouvelle deliberation de la loi ou de certains de ses articles. Cette nouvelle deliberation ne peut etre refusee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saisi sur la constitutionnalite de la loi en application de l`article 61 de la Constitution, le delai de promulgation est suspendu jusqu`a la decision du Conseil, qui peut prendre un mois au maximum. Le president peut demander au Parlement d`examiner a nouveau une partie ou la totalite de la loi. Il s`agit d`une competence propre du president. Toutefois, comme tous les decrets presidentiels hormis ceux qui interviennent dans les cas prevus a l`article 19, cette decision doit etre contresignee et donc acceptee par le Premier ministre. La nouvelle deliberation peut notamment avoir lieu apres une de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afin de substituer de nouvelles dispositions conformes a la Constitution a celles qui ont ete annulees. En pratique, la demande de nouvelle deliberation est exceptionnelle. Ainsi, en 2003, l`article 4 d`une loi relative a l`election des conseillers regionaux et des deputes europeens, dont une disposition avait ete declaree contraire a la Constitution, a ete soumis a une nouvelle deliberation par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Jacques Chirac. La nouvelle deliberation, qui a lieu apres l`adoption du texte par le Parlement, ne doit pas etre confondue avec la ? seconde deliberation ? par laquelle le gouvernement peut, pendant les debats et avant l`adoption du texte par une assemblee, demander un reexamen de certaines de ses dispositions. Cette seconde deliberation est beaucoup plus courante, notamment lors de l`examen des lois de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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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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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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