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part of the Constitution- ‘Daehanmingu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53(19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The official name of a state is one of the titles of the state. The official name of a state simplifies the state which is the union of various fictional entities into one title so that the state can be recognized as a reality. In this regard, the official name of one country is one of the national symbols. In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Daehanminguk’, ‘Daehan’ has its origin from the Daehan Empire. Here, ‘Daehan’ refers to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Han States.
The official name of ‘Daehan’ was deprived as the Daehan empire was occupied by Japan. Wh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Shanghai was established, ‘Daehanminguk’ was officially appeared as the national title in search of the official name of ‘Daehan’, and when the constitution was made in 1948, ‘Daehanminguk’ was confirmed as the national title after intense controversy. ‘Daehan’ refers to ‘the Great Unified Korea’ in ‘Daehanminguk’. ‘Minguk’ can be interpreted as ‘a nation for all the people that it embraces’. As such, ‘Minguk’ does not mean a democratic state or a democratic Republic.
In this regard, ‘Daehanminguk’ can be understood as ‘a nation for all the people composed mainly of
Koreans’. The Official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Daehanminguk’, i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is part of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in the Constitutional Law, ‘Daehanminguk’ has not attracted sufficient attention and efforts to grasp its meaning were never properly attempted.
However, integration is the main function of the national title ‘Daehanminguk’ as a national symbol. And it show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ucceeded the Daehan empire and the interim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 also serve as a standard for identifying and confirming the people and territories.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Daehanminguk’, the national title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minim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various studies on this subject.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호칭이다. 국호는 다양한 허구의 결합체인 국가를 하나의 호칭으로 단순화하여 국가가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호는 국가상징 중 하나이다. 국호 ‘대한민국’에서 ‘대한’은 ‘대한제국’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대한’은 삼한 땅을 통합하였음을 뜻한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점되면서 빼앗겼다. 그러다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되찾아 ‘대한민국’이 국호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19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격렬한 논쟁 끝에 ‘대한민국’이 국호로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은 ‘대통합이 된 한국’을 뜻한다. ‘민국’은 ‘국가가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민국’은 민주국가나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헌법전에 명시된 것으로서 헌법 일부이다. 그런데도 헌법학에서 국호 ‘대한민국’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의미 파악도 거의 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국호 ‘대한민국’은 국가상징으로서 통합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그리고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였음을 드러낸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를 파악하고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호 ‘대한민국’이 지니는 헌법적 의미는 절대 작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