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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검시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roner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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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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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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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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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ntification of dead bod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covery of violated human rights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maintenance of order by providing the basis for national obligations and efforts for the death of the peopl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current coroner system in Korea is limited to the criminal procedure that provides the basis for the use of evidence as a clue to the investigation for the discovery of criminal causes and criminals.
In Japan,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as the absence of a systematic coroner system and concerns about misidentification, the existing inspection system was shifted from judicial inspection to administrative inspection first. As a result, it is striving to be faithful not only to the criminal procedure process but also to the purposes of national health policy, civil responsibility, medical development, and education for backwardness. In other words, a doctor wi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autopsy inspects the body at the site of discovery, and notifies the prosecution of a dead body related to a crime or with such a possibility. In addition, the autopsy h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thoroughly monitor where human rights violations may occur through a system conducted in forensic classes at medical school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In the following paper,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Japanese coroner system and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is.
변사체의 사인규명은 국민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노력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침해된 인권의 회복은 물론 사회정의의 실현과 질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주로 범죄원인 및 범인발견을 위한 수사의 단서로 증거활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형사절차상의 과정으로만 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검시제도의 부존재 및 오인검시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래의 감찰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법검시 위주에서 행정검시 우선으로 전환하고 형사절차상의 과정뿐만 아니라 국가보건정책, 민사적 책임, 의학 발전 및 후진향성을 위한 교육 등의 목적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검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가 시체발견 현장에서 검안하여 범죄와 관련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변사체는 검찰에 통보하고 그 부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등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통하여 인권 침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 논문에서는 일본의 검시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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