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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ental health of Non-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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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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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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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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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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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the discussion regarding non-regular workers in our society is mainly dealt within the scope of the institutional boundary of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comprising part-time workers, temporary workers, and Agency workers. Employing non-regular workers has been utilized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managerial flexibility. However, as the statistics show, the labor condition of these workers are inferior to that of regular workers. Considering this phenomenon, our society has endeavored to put institutional pressure that is to guarantee the realization of the dignity of labor. But, the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is not diminishing as much. The labor environment functions as a stressor thereby making employees perceive stress. Employees are venerable to stress due to the subordination between them and their employers. Namely, Being employees,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be affected by stress than their selves as citizens. Meanwhile, there is an assertion that to distinguish stress into two: challenge and hindrance. The former is expected to give a positive influence on workers while the latter is to give a negative influence. Nevertheless, both stress consume workers’ energy. However, until now, the discussion with respect to the health of employees was focused on physical protection. Non-regular workers are apt to experience the intrusion of mental health since they experience different conditions compared to regular workers. Moreover, they may perceive more stress since it is harder for them to be in an equal position with their employers. Comparatively low conditions thus, make them be naive to stress which then evokes depression. The mental health of employees is really important in that it is related to the dignity of labor. Of course, it is truly difficult to conclude whether the difference in conditions is discrimination. It is also uncertain to draw the statuary rights of not to be differentiated directly from our constitution. Nonetheless, non-regular workers are more vulnerable to mental health intrusion than regular workers. Thus, we need to amend the current legislation thereby making the protection more specific and concrete. Especially, the labor environment is part of properties but also has a linkage with the realization of labor which puts more public aspects on it. Therefore, even if we are yet to amend the legislation, employers should do their best not to make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n this regard, relying on the attempt of the public sector to enact the conversion to regular workers, this article suggests a direction that is also applicable in the private sector.
더보기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이 계속됐다. 그러나 통계에서 나타나듯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따라, 우리사회는 이들 비정규직의 노동인격 실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근로환경은 근로자에 스트레스 요인(stressor)으로 작용함으로써 근로자가 스트레스(stress)를 지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로 인해 이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즉, 일반 시민으로서의 개인보다 근로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더 크다 할 것이다. 한편, 스트레스를 수용자의 지각에 따라 ‘도전적(challenge)’, 그리고 ‘방해적(hindrance)’으로 이분화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전자의 경우는 과업과 관련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근로자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논의는 육체적 보호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차이를 경험하며 사용자와의 대등성 확보가 더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의 침해를 경험하기 쉽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함은 이들 근로자를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하며 그 결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침해로 이어진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노동인격과 더불어 근로의 질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분명, 우리사회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등 대우가 차별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들의 권리가 헌법 제11조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정신건강의 침해에 더욱 취약하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기존의 입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들 보호를 더욱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노동환경은 재산권의 영역이면서도 근로의 실현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록 입법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모색해온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참고하여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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