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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파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필요성 = Necessity of Implementing a Report Reward System for Damages and Destruction in Areas of Archeologic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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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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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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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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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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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역사와 문화사를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자 그것이 묻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발견·발굴자의 소유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것도 아닌 미래 세대와 현재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 인류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이다. 매장문화재는 한번 훼손·파괴되면 원형 그대로의 복원이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오래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과학기술 수준 등으로는 완벽한 복원이나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특성으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원형유지 및 발굴조사 금지가 기본원칙이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보존을 위한 국가의 행정능력,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식과양심에만 의지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불법 훼손·파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개발사업 계획·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불법 훼손·파괴나 형질변경 여부, 현황 및 관리 상태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효율적인 보호·보존을 위해서는 불법 훼손·파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인데 그 하나의 방안이 불법 훼손·파괴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단순히 포상·처벌의 성격이 아닌 법질서 준수 및 자율적 감시 기능과 함께국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보호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더보기Archeological heritage is the basic material for reconstructing the outstanding cultural history of our ancestors. It does not belong to the excavators or the landowners of areas with archeological heritage, nor does it belong just to those living in current times, but is a public asset that should be shared with the public, the next generation, and humankind. It would be impossible to restore archeological heritage that has been damaged or destroyed and recovery would also take a long time. With our current knowledge and level of science technology, there are limitations to completely recovering or restoring archeological heritage. Owing to such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archeological heritage, the areas containing such archeological heritage have been protected so that its original form is not damaged and excavation research is also prohibited. In the event that any illegal act is detected, criminal punishment is handed out. However, due to the insufficient administrative competence of the government in protecting and preserving areas containing archeological heritage, as well as the restrictions of current institutions that depend on only the consciousness and conscience of the developers, damages to and destruction of the areas containing the archeological heritage have continued to take place, as steadily reported by the media. It is true that we cannot establish the level of damage/destruction or changes in the quality of land, status, maintenance state prior to the research of archeological heritage which usually takes place in accordance with planing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For effectiv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areas containing archeological heritage, it is essential to build a preventive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institutional frameworks to prevent damages and destruction in advance. One of the plans is the introduction of a reward system for reporting such damages and destruction. A Reward system for reporting damages and destruction can also undertake the function of ensuring the observation of laws and autonomous monitoring, in addition to simple rewards or punishment. It also has the effect of protecting and preserving areas containing archeological heritage with the public through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and in making public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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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7-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archaeology -> Archaeology: Journal of 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4-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서울경기고고학회 -> 중부고고학회영문명 : Seoul Kyonggi Archaeology Society -> 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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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4 | 1.04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5 | 2.135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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