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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초‧중등교육법」 상 교내체벌에 관한 입법적 검토 = Legislative Review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under the Revis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저자
박세영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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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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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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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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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deal with problem students occurring within schools. As the number of teachers suffering from child abuse lawsuits increased and control of problem students became impossible. In other words, the order in the classroom has collapsed. This resulted in a serious violation of the right to learn for many students. In 2023, the legislature sought to solve the problem by revising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to reflect teachers' demands. First, corporal punishment was moved from the principal's disciplinary authority to the teacher's guidance on student life, and new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to exclude the duty of guardians and the application of child abuse.
Despite these revisions, it is difficult to erase the impression that they are still inadequate. Since corporal punishment is closer to disciplinary action than guidance, it is necessary to place it within the scope of the principal's disciplinary authority and make the management system clear. This paper proposed a plan to systematize and standardize corporal punishment at the school level and provide dedicated teachers.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effectiveness,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guardian's obligations were sought, an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exclusion of child abuse needs to be preceded by a revision of related laws such as the Child Welfare Act. Furthermore, it was suggested that the method of corporal punishment be reexamined from the beginning.
아동학대소송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증가하며 교내의 문제아(問題兒)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선 교사들이 받는 각종 피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다수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라는 심각한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입법부는 교육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초 ‧ 중등교육법」과 동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였다. 교장의 징계권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행위를 별도로 분리하고 보호자의 존중의무 규정과 아동학대의 적용을 배제하는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과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학부모의 존중의무라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적 목적하에이루어지는 체벌도 하나의 징계수단으로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체벌의 성격상교장의 징계권에 두어 관리체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벌의방식과 정도를 학교 차원에서 체계화 ‧ 규격화하고 그 주체도 개별교사 대신에 전담교사가 맡는다면, 체벌은 불필요하거나 감정적인 폭행이 아닌 교육적 목적을 가진 최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인다. 보호자의 의무규정에 대한 이행방안으로실효성을 확보할 것과 아동학대규정의 적용배제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선행되어야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체벌의 방식도 원점에서 재검토할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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