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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쟁점과 개선방안 = Legal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of Stalking Behavior
저자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8(36쪽)
제공처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었다. 피해자 보호 확대와 잠정조치 등관련 절차 보완을 통한 실효성 확보, 그리고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하면서 스토킹범죄 영역을 확대하고, 보복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예방적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잠정조치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그 관리 주체가 교정 당국(법무부)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스토킹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이우려될 수 있다. 때문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존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와는 사뭇 다른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섬세한 논의와 철저한 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발의된 법안 중 잠정조치로서 전자감독제도를 다룬 법안을 심사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면서, 특히 추진과정에서의 입법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등을 참고하여 법리를 검토한다. 전자장치 부착이 갖는 기본권 침해적 요소에 기인하여, 피부착자 인권 보호에 관한 고려와 보안처분과 성격을 달리하기 위해 집행 주체 및 업무 분담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대한 쟁점이 그렇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로서의 전자감독은 보안처분이 아니고 영장주의의 대상인 강체처분도 아니며, 의무이행의 강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잠정조치로서의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을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수사상의 강제처분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본 논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미시적으로는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필요적 의견청취의 법제화와 거시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사유로서 피해자 보호의 명문화 및 보석 조건부 전자장치 부착과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함께 제시했다.
Recently,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Stalking was amended to introduce an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through the attachment of a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 as a provisional measures against stalkers. The amendments are aimed at expanding victim protecti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procedures such as provisional measures, and strengthening penalties for stalking offenders. It is a clear indication of the proactive purpose of expanding the scope of stalking crimes and protecting victims from the threat of retaliatory crimes.
The attachment of location-tracking electronics to stalkers as a provisional measures may be even more controversial because it is not directed at those who have been sentenced, and because it is administered by the police, not the correctional authorities(Ministry of Justice). Furthermore, it imposes a de facto sanction for stalking behavior in the absence of a court ruling, which may conflict with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erefore, the attachment of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s to stalkers requires a different consideration than the existing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requires delicate discussion and thorough preparation, especially considering the extent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is article analyzes the minutes of the Judicial Affairs and Justice Committee meeting that considered a bill dealing with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s a provisional measure among the bills propos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Stalking, and examines the legal theory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ve materials and internal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Due to the fundamental rights violating nature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s,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issue of how to allocate enforcement authority and workload to differentiate the nature of security measures from those of a security detainer. Given that electronic monitoring as a provisional measure under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Stalking is neither a security measure nor a hardship measure subject to warrantlessness, nor does it have the character of a compulsion to perform an obligation, we conclude that the legal character of electronic monitoring as a provisional measure is an investigative compulsion as an invasive administrative measure.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is discussion presents a concrete alternative.
On the micro level, it proposed to legislate the necessary hearing before the decision to attach the electronic device, and on the macro level, it proposed to specify victim protection as a ground for requesting an arrest warrant and to protect victims through linking the attachment of the electronic device to bail conditions, with specific provisions in the revised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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