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규제자유특구제도의 현황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pecial Act 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5-377(4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Under Korea's existing legal system, there were cases where new technology startups were delayed due to lack of permits or regulations suitable for new technologies or products, or difficulties in applying existing standards and requirements. Therefore, the need to innovate existing regulations to demonstrate and commercialize new services and products using new technologies without restrictions on regulations was highlighted in order to enable and encourage innovative business attempts by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transformation and regulatory innovation of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were cited as prerequisites that must be addressed for preemptive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process,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was promoted as an institutional way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le promoting deregulation to foster new businesses and new technologies.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was introduced in a way that revised the existing “Special Act on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without enacting new law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laws was promoted. The existing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centered on local projects was established, and the existing “Special Act on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was revised with the name “Special Act 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established “Regulatory Sandbox Zones” named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that supports testbeds for innovative growth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In order for the designation of special regulation-free zones to continue and for the special regulatory zone projects to produce good results, it is necessary to quickly identify regulations that companies feel the need for reform in new technologies and new markets and set customized sandboxes for each company's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 Regulators should promptly disclose those improvements to prevent unnecessary regulatory sandbox applications, rapidly discover new products and services that require regulatory sandbox support, success in the market, and actively communicate with relevant business operators.
Given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regulatory sandboxes i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uccess of regulatory sandbox systems is determined not only by economic improvements in the innovative industry but also by continuous innov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legal and regulatory readjustment,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progress of regulatory improvemen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cluding consistently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sets of regulatory reforms from the application stage of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우리나라의 기존 법제도 하에서는 신기술 또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국과 비교하여 개발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때맞추어 민간 분야에서의 혁신적 사업의 출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혁신을 통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상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하여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 친화적 규제환경의 조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사업·신기술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도모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전면 개정되었다. 지역특구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향토사업 중심의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되었는데,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창출 등 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서비스·신사업의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특구이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한 바와 같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하여 입법화되었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규제사유특구사업이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시장 분야에서 기업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규제가 무엇인지 신속히 파악하여, 각 기업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규제 샌드박스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특정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선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 불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방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신속한 발굴과 성공적인 샌드박스 실험, 시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관련 법령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업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힘써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법·규제의 개선임을 고려할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 여부는 혁신산업 분야의 경제적인 수치 향상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제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법·규제 정비를 효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단계부터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이행상황을 일관성 있게 검토하는 등 규제개선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4 | 0.74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9 | 0.53 | 0.66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