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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형성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 = Beitrag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zu d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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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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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Gesichtspunkt von Gewaltenteilung steht die Verwaltungswissenschaft zur Gesetzgebung, Justiz und Verwaltung in engen Beziehungen und alle Hadeln haben gegensitig entwickelt, als sie miteinander beeinflußt haben. Allerdinggs hat die Verwaltungswissenschaft durch die Forschungen über die Verwaltungspolitiken und die inländischen und ausländischen Rechtsinstrumente und die Beteiligung der Rechts- wissenschaftler an der Verwaltung der Gesetzgebung und der Verwaltungs- praxis viele Einflüsse gegeben. Aber mit der Verwaltungsrechtsprechung sthet die Ver- waltungswissenschaft insbesondere im ziemlich engen Zusammengang. Alle Rechts- dogmatik und -theorien der Verwaltungswissenschaft sind in den Rechtß sprechung widerspiegelt. Umgekehrt gibt die Verwaltungsrechtsprechung der Verwaltungswissen- schaft die ausfährlicheren Entscheidungsmaßstäbe in den konkreten Fällen und diese können u.U. nachher als Theorien festgelegt werden. Davon hat diese Abhandlung liegt den Schwerpunkt im Beitrag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zu den Verwaltungs- rechtsprechungen.
Es ist unsicher aber man kann sagen, daß im Allgemeinen die Rechtslehren im Bereich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inbs. über Gesezmäßigkeitsprinzip der Verwaltung, allgemeine Grundsätze der Verwaltungsrechts, Lehre des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s, Schutznormtheorie, Lehre der Verwlatungsakt, Überkommen der Defekte der Verwaltungsakten, Grenzen der Gesetzgebungsermächtigungen, Verwal- tungsplanung usw. auf die Ausbildung der Verwaltungsrechtsprechungen bedeutsame Wirkungen ausgeübt haben. Aber, 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s, wie z.B. Zurückführung der Gesetzeswirkungen, öffentlch-rechtliche Verträge, Verwaltungs- verfahren, Öffentlichkeit der Verwaltungsinformationen, Verwlatungsentschädigung usw. sind die Einflüße der Rechtsprechung relativ groß.
Um die Verwaltungswissenschaft in der Zukunft zu den Verwaltungsrechtspre- chungen etwas mehr beizutragen, sind die Vertiefung der Forschung, die Diversifikation der Forschungsmethode und die Ausdehnung des Ausmasses der Verwaltungs- wissenschaft und ferner die Erweiterung der Austauschmöglichkeiten zwischen Wissenschaft und Prozeß und die Spezialisierung der Verwaltungsrechtsprechung durch die Spezialisierung der Verwaltungsgerichten zu verwirklichen.
행정법학은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모든 작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각 작용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먼저 행정법학은 행정정책이나 외국의 법제도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학자들의 행정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입법이나 행정실무의 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지만, 아울러 행정법학은 -다른 법학분야와 마찬가지로- 사법작용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모든 행정법 분야에서 행정판례와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동반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행정법학이 행정판례에 미친 영향’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어 행정법의 분야별로 몇 가지의 판례들을 검토하면서 이론과 판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행정법의 전 분야에서 법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체로 법치행정의 원리ㆍ행정법의 일반원칙, 공권론, 보호규범이론, 행정행위론, 하자의 승계,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계획 등의 행정법총론의 이론들은 행정판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급입법, 인가,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행정상 손실보상, 처분개념 등의 경우에는 판례도 학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한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판단여지, 부관,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이행소송의 허용성 등의 문제는 향후 이론과 판례 공히 논의의 여지가 여전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행정법각론 분야에서도, 예컨대 지방자치법 분야는 상당한 정도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어 판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행정법각론분야에 대해서도 그 동안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행정법의 총론분야에 비하면 각론분야는 판례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도 행정법학이 판례형성에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론과 실무 모두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행정법학의 입장에서는 주로 총론중심, 이론중심, 법제나 정책중심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왔던 실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유형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해결기준이나 방안 탐구,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사법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심화하거나 연구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 동안 현실적으로는 행정사건으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관심 소홀로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고용노동ㆍ조세ㆍ군사ㆍ사회복지ㆍ도로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사건들도 행정법의 연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행정법학의 연구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행정재판의 입장에서는 법학자들에게 재판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론ㆍ실무의 상호 교류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재판과정에 대한 이해는 곧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 서울에만 있는 행정법원을 전국화하고 이와 더불어 고등법원ㆍ대법원에도 행정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등 행정재판을 전문화하는 것도 행정법학과 행정재판의 동반발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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