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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적용에 나타난 문제점-성기구 사건(헌재 2013. 8. 29. 2011헌바176)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Some Problems in Applying the Privacy Right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Focusing on Analyzing the Sexual Devic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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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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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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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우리 헌법에 1980년의 제8차 개헌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상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명문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실무에서 사장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내려진 성기구 사건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합헌결정에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함께 언급되기는 했지만,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 봤을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과잉한 제한은 아니어서 합헌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형법상의 음란죄 규정들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본 것 자체가 ‘발전’이라면 ‘발전’일 수 있겠으나, 근본적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제한 법률에 대해 엄격심사를 적용하는 미국의 프라이버시(privacy) 법리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쉽게 합헌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성기구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적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봄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성기구 사건 판결의 요지를 개관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주요 논점으로 삼았던 ‘음란한 성적 표현물과 명확성원칙’의 이 사건에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법리, 헌법재판소 성기구 사건 법정의견에 나타난 문제점, 미국 연방대법원의 Stanley v. Georgia판결과의 비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활용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리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Korean Constitution adopted the explicit provision on the privacy right in the revision of 1980.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made the most of the new constitutional right, the privacy right, up tp now. In the recent decision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sexual device case, the Court mentioned the privacy right but didn’t admit that the criminal law provisions regulating the obscene materials intruded upon the privacy right of people. This decision presents a striking contrast to the deci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which applies strict scrutiny standard to the cases on the privacy right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problem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applying the privacy right by analyzing the concerned decisions. To achieve the aim, I will briefly review the sexual device case at first, and examine the issue of the obscenity and the principle of ‘Void for Vagueness.’Then, I will analyze the U.S. Supreme Court cases on the privacy right including Stanley v. Georgia case, and reveal the problem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in applying the privacy right by the comparison with the concerned U.S. Supreme Court decisions. In addition, I will try the quantitative analysis as well on the privacy right decisions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ased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n the concerned deci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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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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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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