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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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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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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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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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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제2항)」 고 규정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이 규정은 독일 민법 제852조를 계승한 일본 민법 제724조를 본받아 규정한 것으로서 장기시효기간을 규정한 제2항의 경우 일본민법이 그것을 20년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그것을 10년의 기간으로 단축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면 일본 민법의 규정과 동일한 조문구조를 보이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그 독특한 입법방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즉 민법 제766조는 3년의 단기시효와 10년의 기간이라는 이중구조를 취함으로써, 어느 것이 원칙 규정이고 어느 것이 예외 규정이며, 그것은 시효와 제척기간을 동시에 규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1항과 제2항을 모두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가, 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및「불법행위를 한 날」 이라는 법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시효기산점으로서의 「행위」와 「손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등 많은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66조가 성립할 때 까지의 제도사적배경을 고찰 ㆍ음미할 필요가 있다.
(2)1794년의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계약」관계 이외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의 존재와 가해자를 안 후 3년 이내에 재판상 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제54조). 「가해행위를 한 때로부터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전조의 "안 때"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제55조)고 규정했다. 이 제54조와 제55조는 이 후 독일 민법에 계승된다.
1804년의 프랑스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모든 소권은 물적 인적ㆍ관계없이 30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2262조)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조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직접적인 조문은 아니다.
1811년의 오스트리아 민법은 「모든 손해배상소권은 손해가 피해자에게 알려진 때로부터 3년, 손해가 피해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손해가 범죄로부터 생긴 때에는 30년의 시효에 걸린다」 (제1489조)고 규정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민법의 이 규정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독립된 체계에 의한 규정은 아니다. 1896년의 독일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이를 안 때와 관계없이 행위시로부터 30년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제852조 1항)고 규정한다. 독일 민법의 이 규정은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54조 ㆍ제55조를 계승한 것이다.
1898년의 일본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시로부터2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724조)고 규정한다. 그리고 일본 민법의 이 규정이 우리 민법 제766조의 성립에 영향을 준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1991년의 스위스 채무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써 시효에 걸리며 가해행위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제60조 1항), 「형법상 더 긴 기간의 시효가 정하여져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대하여서는 형법상의 시효가 민사상의 청구권에도 적용된다」 (동조 2항)고 규정 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대 민법전은 소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 그것을 일반원칙으로 일괄 규정하는 방식(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특칙을 두어 시효기간이나 기산점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방식(프로이센 일반란트법, 독일, 스위스, 일본, 한국 등)을 취하고 있다3). 즉 프랑스 민법전은 제1382조 이하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면서 다만 불법행위가 동시에 범죄도 구성할 경우에는 치죄법 제637조 이하의 시효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도 시효에 걸리게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민법은 1916년 개정법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알려진 때부터 3년의 시효」 에 걸리는 것으로 개정되기는 했으나 이 규정은 체계상 여전히 불법행위 소권을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 소권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독일 민법을 비롯한 스위스, 일본, 한국 등의 민법전은 손해배상청구의 기초로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규정하면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일반원칙(예컨대 한국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특칙(예컨대 한국 민법 제766조)을 두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 시효기간이나 가산점을 구별하여 규정하고있다. 이는 그 규율하는 생활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서 이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 민법 제766조는 대체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입법사적 배경아래 탄생한 것으로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입법 체계상 특칙주의를 취하는 입법의 효시가 된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독일민법을 계수한 일본민법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민법 제766조가 성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민법전은 프랑스법계와 독일법계의 영향아래 양자를 혼합하여 성립된 특이한 법전으로서 시효에 관한 법제도 그러하여 시효에 관한 일반원칙 규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동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법계의 입법례에 따르되 양자를 모두 총칙편에 배치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특칙주의에 따르는 독일법계의 판덱텐식 편별방식을 취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우러 민법전은 시효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맞추어 소별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과 물권편에 각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불법행위의 장에 규정함으로써 철저히 독일법계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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