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Sport Marketing of a Corporate
기업이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스포츠는 독특한 광고 노출효과를 갖는다. 즉. 경기 대회의 이름에 스폰서 이름을 넣거나 선수 의상에 스폰서 광고를 넣거나 경기장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경기나 선수가 보도, 방송될 때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둘째, 스포츠를 이용하면 표적시장이나 세분시장을 목표로 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 미식 축구는 성인 남자들이 주로 보는 경기이며, 축구는 30-45세 정도의 교외 거주 중산층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구는 중고생들이 많이 관람하는 경기이다. 따라서 표적시장이 스포츠에 따라 자동적으로 구분되므로 기업들은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원하는 스포츠 중계시간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셋째, 스포츠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면 소비자들의 광고 수용성이 높다. 보통 소비자들은 이완되고 느긋한 상태에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시청한다. 또한 TV시청 중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정거장에 놓인 광고탑이나 판 혹은 선수들 복장이나 용품에 새겨진 광고는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포츠를 이용한 광고는 더욱 수용적이 된다.
넷째, 스포츠는 대중 마케팅(Mass Marketing)의 훌륭한 촉진수단이다. 이는 스포츠 중계나 보도의 시청률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낯은 비용으로 많은 소비자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업의 공익 추구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에 신제품 개발, 직접판매, 시장 확대 등의 여러 가지 참여성과를 올릴 수 있다.
스포츠 참여 및 관람뿐만 아니라 시청 및 구독자들이 사회·경제·문화 등의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를 이용한 기업의 광고 효과는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은 스포츠를 이용한 광고의 효과성을 가장 잘 입증하고 있다. 1980년 미국 프로 풋볼인 슈퍼볼 경기의 경우 미국 전세대의 절반 이상이 시청하고 그 중 2천 5백만이 18-49세의 남자였으며, 30초 광고의 경우 1,000명의 시청자에 도달하는 데 불과 $5.27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이 조사되었다. 그밖에도 스포츠를 광고로 이용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친구로 다가갈 수 있고 소비자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미국 맥주회사 Anhouser Busch는 70년대와 80년대 초에 스포츠의 스폰서로서 판매 신장뿐만 아니라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대표적 회사이다. 이 회사는 1980년에 미국 94개 프로 야구팀·농구팀·하키·풋볼팀들의 2/3이상과 TV 혹은 라디오 후원(Sponsorship) 예약을 맺었다. 또한 이 회사의 최근의 모토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스포츠와 소비자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끝으로 기업이 자체 스포츠 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둘째,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셋째, 소속 사원들과 일체감 조성 및 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소속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