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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荷證券의 不知約款에 대한 고찰 = Study on the Unknown Clause of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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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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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2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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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선에 의한 정기선운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서는 만재화물(FCL)의 경우 송하인이 직접 운송물을 컨테이너에 적입ㆍ봉인하여 컨테이너 자체의 운송을 운송인에게 의뢰하므로, 운송인은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포장상태나 외관상태, 중량이나 수량 등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화물의 외관상태나 수량 등에 대하여 운송인은 송하인이 신고한 대로 선하증권에 기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지약관과 부지문언을 동시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선하증권에 부지약관을 기재하는 것은 매일 수만건씩 송하인에 의해 송하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입ㆍ봉인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인이 여기에 일일이 입회하여 확인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에 화물의 외관상태와 수량 등을 기재하면서 동시에 부지약관 등이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선하증권을 선의취득한 제3자는 부지약관과 기재된 수량 등이 서로 모순되므로 어느 기재 내용을 믿어야 할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경우 부지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기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영국 Commercial Court 1998년 판결과 대판 98다49074 판결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Liner transport by container ships is given a great deal in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 In case of full container load (FCL) with respect to container transport, a shipper himself packs the goods in a container, seals the container and requests a transport of the container itself to a carrier, thus the carrier is unable to check the packing condition or exterior condition, or weight or quantity of the contents in the container.
Therefore, it is general for a carrier to fill out the bill of lading on the exterior condition or quantity of the goods as the shipper reported and to write unknown clauses and unknown wordings in the bill of lading as well to avoid his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goods.
As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carrier to check the goods in the container one by one at the shipper’s factory or warehouse when the goods are packed in the container and sealed by the shipper thousands of times a day, inserting unknown clauses in a bill of lading has been accepted as inevitable.
However, in case a clean bill of lading in which both the exterior condition and quantity of the goods and the unknown clauses are mentioned is issued, a third party who acquired the bill of lading as bona fide holder is likely to find the items mentioned in the bill of lading quite obscure because the unknown clauses are in conflict with the quantity mentioned in the bill of lading.
This paper examined the propriety of such a bill of lading through a case study on the year 1998 decision by the English Commercial Court and the 98 DA 49074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bout whether to acknowledge validity of unknown clauses and any legal issues arising out of such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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