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의 대두와 법적 쟁점 : 저작권법과 표현의자유를 중심으로 = A Study of Rise and Legal Issue of Personalized Broadcasting - Focusing on Copyright Law and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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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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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의 심화와 1인가구의 증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개인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개인방송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개인 방송은 인터넷을 전달매체로 하는 방송 서비스의 일부로서 진행자와 시청자 사이에 시청 경험의 실시간 공유와 콘텐츠 소비 경험에서 감정과 생각의 소통이 나타난다. 이러한 개인방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여 누구나 개인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등 개방성을 지니고, 쌍방향성과 즉시성이 크다. 일반 방송사업자에 비해 사익성이 크지만 방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 개인방송을 통신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방송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개인방송도 저작권법상의 영역에 포섭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영리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하고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표현의 자유의 장이라는 특징이 강조되지만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이라는 역기능이 충돌하고 있다. 개인방송의 법적 쟁점과 관련된 책임은 개인방송 진행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개인방송의 불법적 행태와 사회적 파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관련법이 입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방법보다 기본적인 해결방법은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위법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개인방송이라는 통신과 방송의 중간 영역 어딘가에 존재하는 미디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역기능들에 심각한 사회의식을 지니고 공동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이다.
더보기Increasing levels of individualism and lone households will accelerate the personalization of online communications, accordingly, personal broadcasting is becoming active. Personal Broadcasting is a part of the broadcasting service that is broadcast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communicating emotions and thoughts in the experience of real-time sharing of experience and experience among BJs and viewers. These private broadcasting stations are relatively inexpensive to operate at low cost, allowing individuals to start broadcasting individually, and two-way and immediate. Due to the fact that private broadcasting companies are more private than ordinary broadcasting companie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o recognize personal broadcasting as the territory of broadcasting or as an area of communication. Personal broadcasting should be judged in the realm of copyright law, but it will inevitably be ambiguous and difficult because it will have to be judged by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private broadcasting. Also, the emphasis is placed on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adverse effects of distribution of pornography, libel, and distribution of juvenile harmful. Responsibility for the legal issues pertaining to personal broadcasting should be imposed on the individual broadcasters and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The law needs to be enacted before social issues become increasingly illegal and social issues are needed, and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o block or improve illegal acts by fundamentally controlling the illegal behavior. It is time to recogniz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media that exists somewhere in the middle of the broadcast, but have a serious awareness of adverse social consciousness and devise a cooperative attitude toward the cause of the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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