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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개념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Legislative review of the concept ‘possession right’
저자
정병호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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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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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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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29-36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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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2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under the title of the acquisition and lost of the ‘possession right’ that “a person who has actual control of the thing, has the possession right”. But the thought that the ‘possession right’ as a sort of property right is to obtain through actual control over the thing is unacceptable. It is unclear, why to the acquisition and lost of the possession right is not applied the article 186 sq. but the article 192.
It is better to leave the concept of ‘the possession right’ and understand the claim on account of deprivation of possession or interference with possession as legal protection of the possession. Also the article 204 provides legal protection without the conception of the ‘possession right’.
And the dominant view understands the ‘possession right’ as source or fountain of the legal protections. A similar example is hard to find in the legislation of the civilized countries.
Therefore, it is to recommend to replace the concept of possession right in the article 192 with the concept of possession as actual control of a thing. As a result also the Article 191, 193, 208, 196 are to amend. In particular, the article 196 does not play a role in praxis except in the case of transfer of indirect possession. Therefore, it is to propose to restrict the article to the case that indirect possession is transferred to another by assigning to the other the claim to return of the thing.
민법 제192조는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배를 통해 물권의 하나인 점유‘권’을 취득한다는 관념은 문제가 있다. 점유권이라는 관념을 인정하면서도, 점유권의 득실에 관해서는 물권변동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192조가 적용되는 이유가 법체계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제192조에서 점유를 사실상 지배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점유권 개념을 버리고, 점유보호청구권 등은 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보호라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제204조 등에서 민법은 점유권의 매개 없이도 이러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통설도 점유에 부여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源泉이라는 의미 정도로 점유권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서구의 입법례를 보아도 우리처럼 점유권이란 용어를 채택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점유권의 출발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192조에서 점유권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점유라는 개념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제191조, 제193조, 제208조, 제196조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점유권의 양도에 관한 제196조는 간점점유의 이전의 경우 이외에는 현재 실무상으로도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96조를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양도에 의해 간접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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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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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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