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전쟁과 국제인도법의 도전 = Hybrid Warfare and the Challeng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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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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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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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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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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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크림지역 합병은 서유럽과 미국에 있어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러시아의 소규모 부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한 재래식전력을 갖춘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자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지역을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크림합병을 위해 재래식 전쟁수행방식, 비정규전, 테러와 범죄행위 및 심리전과 역정보전 등 다양한 전쟁수행방식을 동시적으로 활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초기의 국제사회의 분석이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전쟁 수행 중 러시아 및 러시아가 지원한 비국가단체가 관련 국제규범의 의도적인 무시와 무제한적인 전투수행방식을 수행했다는 점과 국제법규를 잘 준수하는 서방국가들을 대상으로 lawfare라는 합법적 투쟁수단을 병행함으로써 크림합병 시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제인도법과 관련 국제법이 새로운 전쟁양상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어 새로운 전쟁법규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할 경우 하이브리드 전쟁은 새로운 전쟁의 유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전쟁수행의 방식에 불과하여 새로운 전쟁유형을 위한 새로운 규범의 제정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무력충돌 시에 lawfare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주장의 대부분의 논거가 국제관계 또는 군사전략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에 불과하고 법적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역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전쟁수행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보인다. 이에 따라 무력충돌을 규제하는 국제법규의 변화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제규범의 변화는 법적 안정성과 규범의 본래적인 목적의 달성이라는 전제하에서 규범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부정의한 결과를 야기할 경우에 국한되어야만 할 것이다.
Russia"s surprise annexation of Ukraine"s Crimea in March 2014 sent a huge shock to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Ukraine, which has a conventional priority that is absolutely superior to Russia"s small unit, failed to respond properly and gave away Crimea, the country"s strategic stronghold.
Earli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alyzed that Russia was able to win the so-called hybrid war by simultaneous utilizing various methods of conducting conventional way of wars, irregular wars, terror and criminal acts, psychological warfare and disinformation. In addition, there were assertions that Russia and Russia supported nonstate groups during the hybrid war in Crimea, which ignored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intentionally and unlimited implementation of combat methods, and they also argued against Western countries that observed international laws.
Based on this, it was argued that a new rule or revision of the law was urgently needed because international law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uld not properly regulate the hybrid warfare as new type of war.
This research reaches the conclusion as follow; the need to enact new rules for new type of war seems unconvincing, as the hybrid war is not a new type of war, but a new way of waging it. In addition, most of the arguments in relation to the issue of "Lawfare" during the armed conflict are only proble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r military strategy and not a matter of legal discourse, which is also not sufficiently persuasiv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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