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현대적 재조명 = Revisiting the Refugee Convention of 1951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Non-Conventional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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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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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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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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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협약’) 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난민위기는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이외의 사유인 장기화된 내전 등을 포함한 내부적 무력충돌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난민신청에 있어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법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난민협약에 대한 다각적 해석과 국제인도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난민문제는 국제난민법의 테두리에서만 적용함에 있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보호함에 있어 난민협약에 내재된 국제인권법의 주요 원칙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난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각국의 국내재판소가 국제난민법 이외의 다양한 국제법의 원칙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전 등과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본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임시적 보호수단으로서 인도적 체류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내적 무력충돌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체제를 수립함에 있어 보다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fugee Convention"), supplemented by its 1967 Protocol, is the cornerston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on refugee protection. Although the Refugee Convention has contributed to a theoretical framework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does not fit easily with some of the current refugee crisis involving humanitarian causes such as civil war or other generalized violence and raises the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refugee law. As those who flee from such situation are not generally qualified for refugee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which requires the persecution based on race, religion, nationality, particular groups of society, political opinion, needless to say,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ovide protection so as to fulfill international obligation. In terms of this international obligation, this paper sought the ways to protect those so-called ‘non-conventional’ refugee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 sound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ule of interpretation as applied to two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revealed a tension within the languages of the relevant Conventions. However, in light of evolv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 broade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Refugee Convention as well as Geneva Convention) would be essential. While those who flee particularly from civil war might not be given a refugee status, the principle of non-refoulment should be applied. Granting a humanitarian stay for those who were compelled to leave their homes due to civil war or extremely generalized violence might not be the best solution. What is more significant is the fact that it is the national court that decides the status of a refugee so that more broad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should be well-reflected at national level in order to provide a full and integrated protection of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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