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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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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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6(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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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지난 13년간 징역형을 중심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비하였고,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은 당선의 효력을 좌우할 만큼 양형의 중요성이 높은 선거범죄에서만 설정하였다. 그러나 통계로 보면, 벌금형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만큼 건수 자체로서는 징역형보다 훨씬 많고, 유형별로는 90% 이상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양형기준을 도입, 운용한 영국과 미국은 모두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 활용한다. 영국 양형기준은 형을 선택할 때 벌금형, 사회형, 구금형 순서로 우선함을 명시한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개인과 단체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정한다. 독일은 양형기준이 없고, 주요 범죄의 양형 실무를 정리한 주석서가 통용된다. 일본 역시 양형기준은 없으나, 양형 시세라는 개념이 통용되며, 주요 범죄의 양형 시세를 정리한 문헌이 있다. 미국 연방을 제외하면, 모두 양형에서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전후로서 우리와 엇비슷하였다.
벌금형 양형기준은 양형기준, 벌금형, 형벌감수성이라는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도입론과 신중론이 대립하고, 형 선택, 형량, 형 선택과 형량이라는 3가지 국면에서 공통과 개별의 2가지 기준을 조합한 6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제각각 장단점이 분명하므로, 실제 도입할 때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불어 검토할 법인, 환형 유치, 벌금형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The Sentencing Commission under Supreme Court of Korea, being established in the wake of the judicial reform, has refurbished major offence-specific guidelines for jail sentences for the past 13 years, however has yet to set forth the guidelines on fines except for the election offence, the amount of which fines will be determinative on the validity of election. According to the statistics, fines penalty accounts for 80% of all the sentences imposed, remarkably well over 90% in some offences, showing far more ratio than jail sentences.
England and Wales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ll of which had introduced sentencing guidelines before Korea, have put forward with the guidelines for some fine sentences. In England and Wales, the sentencing guidelines make it clear to the effect that the priority shall be given on the fines over community and custodial sentence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are separated. In Germany, there has been no sentencing guideline, instead having major offence-specific sentencing practice as a form of commentary. Likewise, Japan has no sentencing guideline, but having the concept of sentencing market prices and major offence-specific sentencing practice as a commentary. Except for the United States’ federal jurisdiction, fine penalty ratios of above-mentioned jurisdictions stand at approximately 80% of all the sentences, similar to that of Korea.
In Korea, as regards whether or not to introduce sentencing guidelines for fines, there have been pros and cons on the matters involving 3 elements, i.e., sentencing guidelines, fines and offenders’ sensibility to sentences, possibly indicating on the formula diversified by 6 manners; combinations of 3 patterns to determine the types of sentences, the sentencing category ranges or both of them, multiplied by variables of general or specific respectively. Each manner has its own merits and demerits, so that we need to be scrupulous enough in seeking the ways to bolster the advantages and to suppress the disadvantages. In addition, the above conclusions shall also be applied in search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sations, transferring the period of imprisonment for fines, and suspending the enforcement of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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