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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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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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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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2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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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정절차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정절차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비송절차로서 소송절차와 준별되며, 사실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정절차를 소송절차화 해서는 안 되고,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가 증거조사화 돼서도 안 된다.
일본 민사조정법은 조정절차에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2020. 2. 4. 민사조정법 개정에 의해 조정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고, 조정절차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방법으로는 사실조사만이 남게 되었다. 사실 조사는 법적 근거 없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조정절차에서 가능한 사실조사 방법으로는 서류 조사,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진술·의견 청취, 전문가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간이감정), 전문가 조정위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토지·건물의 현장 확인 등이 있다.
서류 조사를 위한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법원 밖 서류 조사, 감정,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한 사실조사를 벗어난 사실관계 확인 방법이며, 그 대안으로 소송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실조회는 허용되기는 하나, 사실조회의 상대방이 법령에 따라 비밀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회신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조정절차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어, 이용할 실익이 거의 없다.
재판예규인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은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증거조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조정규칙 제12조,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7조 제3항에 기해 전문가 조정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을 때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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