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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한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 A Proposal on Reform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System, focusing on Trials to Confirm Scope of Patent Right
저자
윤영진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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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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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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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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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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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has been pointed out as a subject of abolition or limitation because of immanent problems. The Patent Court highlighted the controversy by issuing a judgement on denying benefit of confirmation on trials filed during the proceedings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judgement of the Patent Court on the controversy. However, the Patent Court's judgement has become more controversial due to procuratorial right issues of lawyers and patent attorneys.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sibility on problems raised by the Patent Court based on recent US Supreme Court’s decision, statistic and survey data, and other countries’ cases. From feasibility study,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are necessary to satisfy the remedy of law consumers because technical expertise of the Court is not enough. On the other hand, trials can be waste of time and money because procedure and content are similar to the Court's patent litiga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form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to harmonize mutually without overlapping roles betwee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Specific revision ideas of this article will be examined.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재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존폐론 또는 제한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특허법원은 1심 특허침해소송 진행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을 부각시켰고,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호사와 변리사의 대리권 문제와 결부되어 더 큰 논란으로 발전되었고, 특허법원의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과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례, 통계 및 설문조사자료 및 타국의 사례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허쟁송제도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법원의 기술전문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법률소비자의 구제권 보장 측면에서 꼭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1심 특허침해소송 중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절차적, 내용적 및 금전적 낭비일 수 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 특허침해소송의 역할이 상호 보완되도록 특허분쟁체계를 개정할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 1심 특허침해소송 제기 전에 청구된 경우는 기존의 특허분쟁체계를 유지하되 1심법원과 특허심판원의 네트워크를강화하고,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하되 심판절차를1심법원의 기술배심원제로 흡수시켜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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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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