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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인허가제도의 운영방향 = The administrative direction of licens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occupational freedom
저자
이승우 (경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63(33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직업의 자유는 경제적 소득을 얻어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경쟁은 물론이고 직업을 행사하여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면허제도와 인허가제도를 통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면허제도이고,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협의의 인허가제도이다. 특히 면허제도를 통하여 직업선택이 허용된 사람의 경우도 영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의 제한방법인 인허가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 가능한 것이지만, 헌법 제119조와 헌법 제123조도 함께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질서와 관련된 헌법 제119조와 제123조는 직업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질서의 문제이고 한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과 제123조는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구체적 실현내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허가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국회의 입법형성권(입법재량권)을 인정하는 바탕 하에 극단적 사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Occupational freedom is a necessary fundamental right for members of a society to realize income and maintain their living. In fact, there is an intense competition within the society for employment in prestigious occupations with great financial rewards. In regard to this, the state places regulatory measures such as occupational licensing and business licensing to control occupational freedom. Occupational licensing exists to limit occupational freedom, whereas business licensing functions to restrict the exercise of occupational freedom.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when one has been allowed options through occupational licensing, one should still receive a business license in order to enact business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business licensing, which is a regulatory measure against occupational freedom that comes from Art.15 and controllable through Art.37 Sec.2 should be placed into consideration along with Art.119 & Art.123 in practice. The reason for that is Art.119 and Art.123 are order and limit in oder to protect the occupational freedom. Especially, Art.119 Sec.2 & Art.123 are the concrete contents of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public welfare of Art.37 Sec.2.
Overall,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akes a right direction in making the decision regarding the protection of occupational freedom; it is so in that the Court has overruled against only the extreme matters based on the acknowledgement of legislative discretion designated by the Congres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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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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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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