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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입법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Legislative bills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저자
정철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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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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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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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0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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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s decision(2009. 5. 21.)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in terminal patient is a first judgement about the possibility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in mature, terminal patient in the absence of specific legislation on this matter.
Regarding this matter, three legislative bills was submitted to assembly, which all justify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care by us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erminal patients.
Specifically, in the case of absence of advent medical directives of patient, the Shin-Shang Jin bill allow the substituted-judgement by guardian ad litem. It is the only practical way to allow for guardian ad litem to suppose the intent of terminal patient by presenting the evidence relating the patient's wish when he is incompetent and unconscious. Therefore the bill is righteous and justifiable in th point of human dignity.
Also the court's decision is correct because we all respect the human dignity of the terminal patient although he did not write the advent medical directives. In addition, the substituted judgement is the only way to ascertain the patient's specific intent of whether he ceas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ut, the bills regretably did not lay any procedural guarantee by due process of law in the course of fact-finding of patient's genuine intent, for example of evidence rule like a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tandard notwithstanding there being incorrectness and possible pollution in the process of ascertaining the patient intent.
이제 우리 사회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따른 사망을 법적으로 ‘자살’로 파악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런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의사에 의한 엄격한 상담과 절차에 따른 사전의료지시서의 형태로 시행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은 병원내의 자율적인 위원회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방식에 의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그 과정이 본질적으로 고도의 법적 판단과정이란 점에서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위원회나 가정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 외의 병원 내의 자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의사절차에서도 법적 이의가 제기되면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되고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차원에서도 요구된다. 한편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한 환자와 관련하여서도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범위를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입장은 사실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한 연명치료의 중단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환자의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헌법상 적법절차의 통제 하에 두어 부정확성과 오염가능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헌법적으로 적합한 방식이다. 다만 연명치료를 제도화하는 입법에서 비록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한 정당화구조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추정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그 판단과정이 명확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생명의 질(quality of life)이 제3자의 형량의 과정에서 검토되는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 일반적인 생명의 보호, 자살의 예방과 같은 일반 공익적 고려 역시 판단의 사적관련성(personhood)을 고려할 때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자원의 합리적 분배와 같은 형량요소도 그간 논의과정에서 등장하였는데 이런 요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사추정을 위한 자료와는 관련이 없는 요소이다. 이런 요소가 의료인이 주도하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의사추정이라는 관문을 통해 고려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의 보호는 위협받을 수 있고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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