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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의제와 심사촉진 = Integrated management of several permits by concentrated review and promotion of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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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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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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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ful recovery from economic depression in Korea depends to a great extent on the development of legal infrastructure to promote an business investment.
This article analyses the meaning of concentrated review of several permits, which has been used as a important legislative measure to support business investment. In administrative law, four legal theories interpret the degree of concentration differently. These theories are called as the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s' theory, the 'concentration of procedures' theory, the 'limited concentration of substantial conditions' theory, and the 'unlimited concentration of substantial conditions' theory. However, these theories are too short and unclear, to resolve so many legal points of disput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bundant contents to each theory, and to divide each other clearer than present theories, and then to criticise other theories by the 'limited concentration of substantial conditions' theory.
Step-by-step review of concentrated several permits, and conditional permits are proposed as new promotive measures. These two instruments can be introduced by new interpretation of a provision about the concentrated review.
Third parties' rights and competences of other agencies can be violated by abuse of concentrated review. To control the abuse, several legislative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concentrated review are proposed in IV part of this study.
이 글에서는 인ㆍ허가의제의 의미를 밝히고 위해 인ㆍ허가의제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행정의 심사업무의 촉진을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려 하였다.
우리 행정법학계에서는 주된 인ㆍ허가의 심사에 있어 의제되는 인ㆍ허가 규정들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집중의 정도를 둘러싸고 관할집중설, 절차집중설, 제한적 실체집중설, 비제한적 실체집중설 등의 견해가 소개되어 왔지만, 학설의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구체적 법적 쟁점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불분명했다.
본문에서는 주된 행정청이 누구의 명의로 몇 개의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가, 의제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의 제기시 어떤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 복수의 인ㆍ허가규정들의 실체적 요건규정들과 절차적 요건규정들에 대해 어느 정도 구속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이고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 등의 쟁점들에 대해 각 학설이 자신의 논리로 응답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화하려 했다. 필자는 제한적 실체집중설을 지지했다.
대규모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의 승인신청단계에서 신청인도 시행할 사업내용 중 시설의 세부내용까지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ㆍ허가의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청단계에서 일괄 준비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업진행단계별로 인ㆍ허가규정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타당할 수 있다.
또, 의제되는 법령의 일부 요건들을 고려하여 부관을 부과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사업개시를 촉진시키면서도 관련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입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의제되는 인ㆍ허가들은 함께 고려되어 인ㆍ허가절차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인ㆍ허가의제로 심사의 복잡성이 지나치게 심화되어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의제로 결합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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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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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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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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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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