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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와 세대 간 정의 – 우리나라와 독일의 공적 연금 비교를 중심으로 – = Alterung der Bevölkerung und Generationengerechtigkeit als verfassungsrechtliches Problem — ein Vergleich der gesetzlichen Rentensysteme von Deutschland und Korea —
저자
정수진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83(61쪽)
제공처
우리의 공적 연금제도는 고령화로 인해 ‘세대 정의’에 어긋나게 되었을까? 최근 연금개혁논의를 살펴보면,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기금 고갈이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어 ‘세대 간 정의’에 어긋나므로 연금기금의 고갈을 늦출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주 요지로 보인다. 여기서 ‘세대 간 정의’는 대개 청년세대/미래세대와 노인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동일하게 내고 연금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수리적 계산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 풀이된다. 이는 재정학적 관점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정의 논의는 ‘정의’를 묻는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제도로서 모든 국민의 노후보장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에서 재정학적 관점 외에 헌법적 관점도 요하는 주제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공적 연금이 목표로 하는 ‘정의’는 최우선적으로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복지국가원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 정의’인데, 그렇다면 재정학적 세대 간 정의와 헌법상 사회 정의간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최근 우리나라 연금개혁 논의에서처럼 재정학적 관점의 정의가 사회 정의에 대한 논의를 대체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 글에서 답을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우리나라와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의 목표와 실제 운용을 비교해봄으로써 공적 연금에 있어서의 ‘정의’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세대 간 정의’의 재정학적 관점의 의미뿐 아니라 동 용어의 폭넓은 의미에 대하여 해외 논의를 보면 ‘세대 정의’는 ‘세대 내 정의’와 ‘세대 간 정의’로 구분할 수 있고, 법철학자 Tremmel교수에 의하면 현존 세대의 ‘세대 내 정의’의 문제는 결국 사회 정의의 문제이다. 즉, 세대 간 정의의 문제는 세대 내 계층간 불평등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인간에도 청년간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정의’의 논의를 세대 간 논의로만 풀려고 할 경우 실제 사회내 불평등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오히려 세대 간 정의를 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 간 정의’의 논의에는 세대 내 정의의 논의인 사회 정의 논의가 그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헌법상 사회 정의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를 뿐 아니라, 잘 알려져있듯이 노인 빈곤이 매우 심각하며 노인세대의 자살률이 높은 등 고립까지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의 한 큰 부문이 빈곤에 허덕이며 고립된다는 것은 사회 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 등과 매우 다른 상황으로, 기금 고갈 우려속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공적 연금이 노후 보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를 만들 때 참고가 된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를 이끌어온 사회 정의의 관점을 분석해보았다. 살펴본 결과 독일의 경우 사회 정의 이념하에 공적 연금제도를 비스마르크당시 발명하였고, 이후 1957년 당시 증가하던 노인빈곤에 대응하여 연금지급액을 임금상승에 연계하는 ‘역동적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노인빈곤을 해소하였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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