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瑕疵 있는 授益的 行政處分의 職權取消 – 복제의약품 허가 및 그 직권취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 = Rücknahme eines rechtswidrigen Verwaltungsaktes-bezüglich der Zulassungsvoraussetzungen von Generikum in der Arzneimittelsicherheitsregulierung-
저자
김태호 (헌법재판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8(3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Die Rücknahme der Zulassung ist grundsätzlich auszusprechen, wenn sich nach Erteilung der Zulassung herausstellt, dass bereits im Zeitpunkt deren Erteilung einer der Versagungsgründe vorlag. Das gilt ebenfalls für ein zugelassenes Generikum als Arzneimittel, das aufgrund der verfälschten Daten beantragt wurde.
Bei der Rechtssprechung des koreanischen Gerichts vom 13. 11. 2008. (AZ: 2008du8628), mit der sich dieser Beitrag beschäftigt, geht es darum, ob nicht die Rücknahme einer rechtswidrigen Generikumzulassung durch das Vertrauenschutzprinzip bzw.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zu begrenzen ist, weil die Daten über die Bioäquivalenz durch Bioverfügbarkeitsstudien der Generikum nur geringfügig verfälscht waren und die medizinische Wirksamkeit des Generikum mit dem sog. originalen Arzneimittel vergleichbar waren. Die Rechtssprechung erklärt jedoch, dass die Richtigkeit der Arzneimittelsicherheitsprüfung als gewichtes öffentliches Interesse zu erachten ist und sich daher die Zulassungsrücknahme der Behörde rechtsfertigen lässt.
Dieser Beitrag soll näher auf diese Entscheidung eingehen und soll anlässlich der zustimmenden Anmerkung von dieser Rechtssprechung die Dogmatik der Rücknahme des Verwaltungsaktes und die Besonderheiten in der Systematik von Arzneimittelsicherheitskontrolle beleuchten.
복제의약품목의 허가 당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판단의 준거 중 하나가 되었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흠이 있었음이 사후에 발견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의약품 허가를 직권취소 처분하였다. 평석 대상판결은 이 직권취소처분을 제약회사가 다툰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제약회사는 해당 복제의약품과 관련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흠이 원고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조작의 내용이 경미하여 실질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식약청장의 직권취소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고등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상판결 평석은 복제의약품 허가의 성격과 허가 요건,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제한 법리, 의약품 허가행정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법리에 초점을 맞춘다. 필자는 재량행위로서 복제의약품의 제조품목허가에 있어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평가의 하자는 복제의약품 품목허가의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복제의약품 허가의 직권취소에 있어서 허가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신뢰보호원칙은 주장할 수 없으나 공·사익 간의 형량에 있어서 비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복제의약품행정에 있어서의 규제의 특수성과 국민의 건강·안전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비례원칙 심사의 공·사익 간 형량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대상판결의 논지가 찬동할 만한 것임을 논증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