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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유권 법제와‘비법적’사경제의 특징 =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s ownership and feature of 'illegal' private economy
저자
송현욱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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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10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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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ptember 1998, By amending the constitution, North Korea partially recognized a private possession, and by amending the Civil law and the Family law, allowed the personal ownership and the inheritance.
Especially, it is notable that amendment which changes the scope of personal ownership from a worker to the citizen means personal ownership's expansion from a worker to the entire north korea society. This means a change in traditional socialistic state-owned ownership principle and groupism principle which have been adhered previously.
In the marketplace managed by the nation, personal economic activity is allowed legitimately, but personal economic activity still takes the complex form of coexistence with lawfulness and unlawfulness.
At the moment, there are two types of marketplaces in the north korea. One is the marketplace legally managed by the nation, the other is tacit or secret marketplace which is regarded as illegal. Particularly, it is notable that government official accumulates their wealth taking advantage of legal marketplace and illegal marketplace.
Accordingly, in spite of the spontaneous effort of north korea's residents, accumulation of wealth of government official is much more than residents. Perhaps, government official will continuously accumulate their wealth taking advantage of their social position which allows them to avoid regal regulation safely.
That is to say, viewed in privatization process of nation which transforms the system of nation, it seems to be that this has a great deal of influences on north korea's personal ownership.
북한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여전히 북한경제의 근본을 이루고 있지만, 개인소유주의의 확산은 북한사회 변화의 중요한 변수의 하나이다. 생산수단이 국유화, 집단화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개인소유주의 확산은 곧, 사경제의 확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개인소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민법, 가족법의 부분적인 개정을 통하여 개인의 소유권과 상속도 허용하였다. 생산수단의 소유주체, 국가소유권의 전속적 대상, 개인소유권의 범위 등에 관한 개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제 변화는 북한당국이 사경제의 현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법제변화는 ‘종합시장’ 등에서의 개인경제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소유권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이다. 특히, 종전의 개인소유권의 범위를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개정한 것은, 개인소유권이 근로자에 국한된 것을 북한사회 전체에 확대한 것으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이다. 이는 종전에 고수하여 왔던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국가소유권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단주의 원칙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가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는 종합시장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개인경제활동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되고 있으나, 개인경제활동은 여전히 합법과 불법, 공식과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얽혀져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두 가지 형태의 시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종합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당국이 비법적으로 간주하는 암묵적 또는 음성적인 시장이다. 특히, 관료층들의 지금의 합법적인 종합시장과 함께 비법적인 사경제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도 주목된다. 여기서 합법적인 종합시장과 같은 사경제가 북한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관료층들의 부의 축적이 주민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다. 반면, 북한 관료들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자본을 축적하면서 일반주민과 마찬가지로 사경제활동이라는 학습을 통해 여기서 생명력과 역동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관료들은 사경제에서의 비법적인 자본 축적과 관련한 영역에서, 법적 통제를 안전하게 피해 나갈수 있는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부의 축적을 계속할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이는 권력층들의 탈법적으로 국가소유의 이용권을 통하여 상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재산축적은, 기존 체제전환 국가들의 사유화 과정과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개인소유권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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