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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편방안 = Proposal for Amendment to the VAT Act related to th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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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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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st was a system that began with the British and American law system. This Institution was not a frequently used system in Korea. However, trust has become increasingly frequent in recent years. So, in 2011, the legislator completely revised the trust law in 60 years. The purpose of the 2011 law revision is to make the trust system more usable. In fact, the frequency of use of the trust system is increasing every year. As of March 2020, the amount of property entrusted by the trust system amounted to 985 trillion korea won, which is equivalent to 53% of Korea's GDP of 1,845 trillion.
As the trust system was used more and more, the voice of asserting the imperfection of the trust system in Korea was growing. So, the legislator is preparing to revise the tax system related to the trust in 2020. This article studied which revisions are needed in the field of VAT. The article divided the areas requiring revision into five issues.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issue is who will be the VAT payer. Currently, the truster is defined as a taxpayer in principle. In addition, the law recognizes two exceptions in which the trustee becomes a taxpayer. In this article, it was suggested that the trustee be a taxpayer. This is consistent with the conclusion of the 2017 Supreme Court decision. The article also suggests a second alternative to making the beneficiary a taxpayer. In this case, the exception in which the trustee is the taxpayer must be expanded more. In addition to the issues related to taxpayers, issues related to business place decisions, taxable transactions related trust, understanding transfer of profit rights, and issues related to forced execution were also addressed.
신탁제도는 전통적으로 영미에서 발달한 제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 제도이었다. 그런데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입법자는 1961년에 제정된 신탁법을 2011년에 전면개편하였다. 2011년 신탁법 전면 개편 이후 신탁재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과세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혼란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세법규정들이 이러한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제대로 두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대해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있기 이전 판례와 실무가 신탁재산거래를 위탁매매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한 것도 같은 원인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탁과 관련한 세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신탁 관련 거래와 관련한 세금 이슈 중 부가가치세 문제에 한정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다루어 보았다.
납세의무자 결정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사업자 혹은 사업장 판정과 관련한 문제, 과세대상 거래의 결정과 관련한 문제, 수익권이나 수익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그리고 강제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으로 판단하고 그와 관련한 현재의 과세 현황,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논란이 되는 측면의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마침 정부가 금년에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준비 중이므로 이러한 제안이 그러한 개정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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