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수용가능 범위 = An examination of constitutionally possible regulation category about local self-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5(21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Local self-government is assured by 117 section and 118 section of the constitution, so local autonomy law specifies local self-government. There are arguments on whether the local self-government is possible even when the constitution does not regulate about that. The key point of that argument is about the matter that whether the local self-government derives from its unique authority or hands down from the nation. Majority of people think the local self-government gets transmitted from the nation, so it is given its authority from the nation.
The local self-government is one of the institutions which are accepted as a basic principl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t, as a roots democracy, i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consisting of the nation and a self-governing body exists for the well-being of its local people.
The constitution has only two articles about the regulations of a self-governing body that serves its residents’ welfare, but it does not prescribe specifically residents, regions, and legal personality. Futhermore it does not state residents, regions, and self-governing bodies, and it simply stipulates generally and abstractly. so it is likely to impede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ocal self-government.
Thus, in order to increase the welfare of residents that is the purpos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this study examined the category that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means that it should have regulation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local self-government by detailing residents’ right to their decision-making to serve the well-being of the residents.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는 보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은 지방자치가 고유한 권한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전래되어 온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우리의 다수설적인 견해는 전래권설을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권설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하여는 현재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로서 인정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국가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성립되어 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우리 헌법에서는 단 2개 조항만을 가지고 있어 주민, 지역, 법인격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주민, 지역,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연의 의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목적인 주민의 복리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지방자치의 요소 그 중 헌법에서 규정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주민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