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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인턴에 대한 헌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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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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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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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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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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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위 ‘무급 인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본 논문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무급 인턴 및 무급 인턴제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무급 인턴제도는 교육에서 노동으로 이어지는 생애전환 주기에서 연착륙을 도와주는 노동 형태로서 노동의 측면과 교육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급 인턴의 문제는 노동 기본권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무급 인턴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급 인턴제도가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사회적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무급 인턴은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은 물론이고 피교육자로서 교육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무급 인턴을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보호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이 무급 인턴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법상의 권리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해당 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노동법이 아닌 별도 입법에 의해 무급 인턴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턴제도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무급 인턴의 노동 기본권과 교육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 현재 입법 발의된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로, 국가는 최소한의 교육적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만 인턴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직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은 인턴 노동만으로 무급 인턴이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입법을 통해 무급 인턴의 실체적 권리를 권리장전의 형태로 실정화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a feasible alternative to cope with social and legal problems regarding‘unpaid intern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To this end, this research starts by narrowing down the conceptual scope of the unpaid internship by analysing the social functions and relevant meanings of the unpaid internship. The unpaid internship serves to fill the gap between an individual‘s education and profess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interns to get trained in real fields outside of classes. In this particular context, this paper pays significant attention to companies’ function to educate prospective applicants. As a result, interns should be protected not only by the rights of labour, but also by the rights to educatio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are also required to tak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to protect interns in the contexts of labour and education rights. Within this regard, the research proposes a series of substantive principles and regulation framework to protect interns in light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standards for qualified internship programmes to ensure that companies provide appropriate curricula for qualified job training. The companies should be allowed to hire interns only when they meet these standards in order to protect interns’ rights to get a decent level of education. Finally, the law prescribes aseries of rights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interns, including rights to get a decent level of payment to meet their minimum liv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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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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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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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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