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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상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Roles of a Council of Conciliation based on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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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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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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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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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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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인 민사조정제도는 1990년 민사조정법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 판결이외의 대표적 민사분쟁해결제도이며, 오늘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민사분쟁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민사조정제도의 역할에 대한 많은 기대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민사조정과 관련하여 민사조정절차, 조정기법 등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 연구는 민사조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조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사조정기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민사조정사건은 우선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담당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조정장의 자격에 대하여 반드시 판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은 있지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판사 이외의 자에게도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였다. 법률에 규정된 판사의 수만을 가지고는 민사본안사건을 담당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오늘날 법원의 인력현황 현실이기에 민사조정절차에서만이라도 법조인력에게 일부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외부 법조인력에 의한 것이 어렵다면 오늘날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비교적 쟁송적 성격의 업무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의 업무확대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떠한지 관련 쟁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사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지금 사실상 적극 활동되고 있지 못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 선정 방안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검토하여 조정위원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능력을 향상시켜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민사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적합한 해결방법으로 민사조정의 궁극적인 방향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전체 민사분쟁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판결에 의한 해결만이 능사가 아니며 민사조정과 같은 재판이외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장치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조정에 있어서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조정위원이 민사조정에 대한 의욕과 열의만 앞세워서 직권으로 민사조정을 진행한다면, 민사조정에 대한 인식과 민사조정성공률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어 민사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궁극적으로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민사조정제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쟁당사자와 밀접하게 조정을 진행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system for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was designed as a system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resolve a civil dispute independently by making concession to each other and reaching agreement between them instead of resorting to a court ruling. It has served as a representative system to resolve civil disputes other than rulings since the enactment of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1990. With interest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today, there are high expectations and research efforts invested in the system for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s a method of resolving a civil dispute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oncerned parties.
Many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on the conciliation procedures and techniques of civil disputes to activate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Focusing on the huge importance of the roles played conciliation agencies in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conciliation agencies for civil disputes around a council of conciliation.
In conciliation cases for civil disputes, a conciliation judge usually takes charge of conciliation. When there is a request from the concerned parties, a council of conciliation takes the responsibility. A council of conciliation is comprised of one chief commissioner and two or more commissioners.
As for the “qualification of a chief commissioner,” the study began by discussing a plan of offering a conciliation chance to individuals other than a judge like in Japan even though there were provisions granting the qualification only to judges in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In today's reality of courts, the number of judges prescribed in law is too small to cover even only civil cases on merits, which is why it can be a plan to grant some qualification to outside legal professionals only for the conciliation procedures of civil disputes. If it is difficult to do so with outside legal professionals, it will be worth consideration to expand the work of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responsible for affairs of relatively dispute nature like decisions to recommend performance today. The study also covered issues related to this idea.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contains some provisions about the “selection of commissions based on consent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which is not put to active use in reality. The study examined plans of expanding the qualification scope of commissions by reviewing their selection within the scope of related provisions.
These research efforts aimed to facilitate the activation of civil dispute conciliation by improving the conciliation abilities of a conciliation council eventually and introduce the direction of civil dispute conciliation toward proper resolution methods in which the concerned parties would take the central roles in increasingly growing civil disputes ultimately.
In today's situation in which the entire cases of civil disputes continue to rise, resolution based on rulings is not the only answer. There should be ongoing efforts to design and develop a device to resolve a dispute through procedures other than trial such as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If judges in charge of conciliation or commissioners appointed by the court try to continue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through their authority based on their drive and enthusiasm for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the perceptions and success rates of civil dispute conciliation will never improve. It is time to review the system for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seriously in a direction of granting maximum autonomy to the concerned parties and letting them resolve a dispute through the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ultimately to satisfy them. There should be serious reviews of the composition and roles of a conciliation council in charge of conciliation progres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oncerned parties in dispu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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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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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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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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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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