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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의 재원배분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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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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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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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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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통해 유형별 자치단체의 재원이 변화되는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지방소비세의 성격을 규명하고 자치단체의 재정행위에 대한 함의를 모색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 재원은 증가한다. 둘째, 지방소비세 수입이 한 단위 증가하면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감소하여 자치단체의 재원은 한 단위보다 적게 증가한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당초 재정부족액이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원은 많이 증가한다. 넷째,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원 증가액만큼 보통교부세 재원을 증가시켜 교부한다면 동급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은 지방소비세하에서와 거의 같아진다. 세율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비세가 재정형평화 기능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전재원임을 의미한다. 과도한 재정형평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위에 바람직하지 않은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더보기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allocation of local fiscal revenues through the newly introduced the local consumption tax (LCT) in order to identify its effect on the local fiscal behavior. Based on both theoretical and numerical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venues of all types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 with the LCT. Secondly, the one unit increase in LCT revenue results in less than one unit increase in local revenues because it decreases the amount of equalization grant alloc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rdly, the local governments with the higher fiscal deficiencies experience the greater increase in revenues with the LCT. Finally, the reallocation effect of LCT is found to be surprisingly the same as that of local share tax.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local discretion on the LCT's tax rate is not allowed, the findings suggest that LCT is not a local tax but a type of fiscal equalization grant. Along with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excessive fiscal equalization perform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type of LCT would provoke an undesirable influence on the local fisc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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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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