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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 Review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of 2017 – Focusing on the Absolute effect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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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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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9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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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Civil Code, revised in 2017, abolished the existing Relative effect theory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and introduced the Absolute effect theory. There have been several criticisms regarding the Relative effect theory that the effec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does not extend to the debtor, as it could cause many theoretically complex problems. The Absolute effect theory, which extend the effect of revocation to the debtor, seems to be positively evaluated by the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Absolute effect theory can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under the Relative effect theory or whether it may cause another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bout the each specific issues that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In particular, as there are some interested parties who do not have the effect of revocation, such as the subsequent trader's former even in the absolute effect theory, the relationship among them should also be examined closely.
The introduction of absolute effect theory has led to a convenience in theoretical composition. However, since the interpretations that the precedents have firmly established were excluded by introducing the Absolute effect theory, it is necessary to closely observe the future progress on how legal relations will be built in the future.
지난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종래의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적 효력설에 관하여는 이론상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대적 효력설에 대하여는 일단 학계나 실무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대적 효력설이 과연 상대적 효력설 하에서의 난점(難點)을 모두 극복한 것인지, 오히려 해석상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 면은 없는지, 종래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문제되어 온 여러 구체적인 쟁점 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절대적 효력설에도 불구하고 전득자의 전자(前者) 등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해관계인도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관계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절대적 효력설 도입으로 이론구성상의 편이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가 견고하게 구축해 온 해석론을 배제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법률관계가 어떻게 구축될지 추후의 경과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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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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