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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풀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정책 연구 = Comparative Studies on Antitrust Policy of US and EU for regulating Patent P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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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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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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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2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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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들 상호간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술의 사업화 및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특허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856년 미국에서 최초로 형성된 특허풀은 경쟁촉진효과와 경쟁억제효과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합리의 원칙에 의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가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특허풀에 대한 미국과 EU의 반독점 정책은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미국과는 달리 EU 경쟁당국은 특허풀에 대한 사전승인을 유도하는 한편 특허풀의 반독점 규제에 대한 일반원칙을 채택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획득한 특허풀의 경우 개방형이고 비차별적일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특허풀이 경쟁기술을 배제하거나 경쟁특허풀의 형성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허풀에 포함된 공유기술의 특성, 특허풀의 형태, 특허풀의 운영관리 등의 측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EU 경쟁당국은 특허풀을 통한 라이센싱 계약에 대해 일반적인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실시권자에 대한 끼워팔기(Tying), 재판매가격유지(RPM), 개량발명 逆실시허락의무(Grantback), 배타적 지역제한(Exclusive Territory), 전용실시계약(Exclusive licensing) 등의 제한조건에 대해 미국 경쟁당국과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독점규제법상 특허풀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특허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국내ㆍ외에서 특허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풀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규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특허풀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책마련이 시급하다.
Recently Patent Pooling have a fast growing interest as a good alternative means for decreasing transaction costs between IPRs owners and promo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diffusion. Patent Pools had been formed at United States for the first time and these days whether Patent Pools violate Antitrust law or not is assessed by most competition authorities based on “Rule-of-Reason” because Patent Pools have pro-competitive effects and anti-competitive effect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US and EU Antitrust Policy for patent Pools, European Commission induces patent pooling to be approved and adopts general principles for antitrust regulation. That is, patent pools that hold a strong position on the market should be open and non-discriminatory, and should not unduly foreclosure third party technologies or limit the creation of alternative pools. Moreover, European Commission has provided itself the concrete and systemic regulatory guidelin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oled technologies, the openness of pools,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atent pools etc. EU competition authority clearly states that the licensing agreements by patent pools is treated identically with the general IP licensing agreements, and EC has significantly different opinions from US DOJ(Department of Justice) for Tying, Resales Price Maintenance(RPM), Grantback, Exclusive Territory, Exclusive licensing etc.
Korea FTC(Fair Trade Commission) has also provided itself a regulatory legal basis for patent pooling, but there are not a concrete and systemic regulatory guidelines on patent pools. In consideration to the fast diffusion of patent pooling and its importance or interests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Korea FTC should revise the existing guidelines or additionally enact a rational and concrete regulatory guidelines on patent pooling,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oled technologies, the openness of pools,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atent pools, standard setting etc. In addition, Government should urgently consider countermeasures for reducing policy uncertainty and inducing the activation of a patent p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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