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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배구조는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가? = Does Good Governance Ensure Employee Boar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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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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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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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voices demanding the right of workers to verify the company's decisions are growing not only in traditional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but also in management issues such as CEO selection, management strategy, and profit distribution. The phenomenon of economic polarization deepened during the pandemic is also strengthening workers' participation in board meetings. However, employee participa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corporate performance do not always coincide. As a profit organization, a company seeks profits through business activities, and contributes to society by creating jobs and paying taxes. Even if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voices of workers, reforms must be made without departing from the essence of the company.
Legislative examples of different countries also give us important lessons. Nordic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Austria institutionally recognize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in the board of directors, but countries with strong liberal colo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leave it up to individual companies to decide. In France, while introducing a worker director system, it is taking an eclectic stance by requiring workers to be shareholders. It cannot be said uniformly which system is appropriate for our country, but it is clear that even when workers participate in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potential for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workers and shareholders and management. Even in the ca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it is helpful for the board of directors to solidify by requiring workers to hold even a small amount of stock.
In order for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to have a positive effect, reorganization of institutional system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must be carried out together. In Korea, when the Commercial Act was enacted in 1962, the institutional structure was centered o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presentative director, but this institutional structure is too simple to reflect the diversified circumstances of the company. In a closed small compan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stead of simplifying the board to reduce the cost burden, but in large-scale public companies or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institutional structure to reflect the diverse voices and separate the supervisory and executive functions for checks and balances.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면서, 임금 등 전통적인 근로조건 이외에도, CEO의 선정, 경영전략, 이익의 배분 등 경영사안에 관해서도 회사의 결정을 검증할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의 현상도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와 기업의 성과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영리단체로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고용의 창출과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영리단체의 본질을 상실하거나 효율성이 저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각국의 입법례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북유럽국가들은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만,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나라에서는 개별회사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는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근로자에게 주주의 자격을 요구하는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느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절한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주주 간에 이해충돌의 소지를 줄이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소량이라도 주식의 보유를 요구하는 것이 이사회의 결속에 도움이 된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이사회 등 기관제도의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 제정 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를 위주로 기관구조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기관구조는 지나치게 단순해서 다양해진 기업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폐쇄적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사회는 단순화시키는 대신에 주주총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대규모 공개회사 또는 금융회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감독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기관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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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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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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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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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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