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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재조명 = Ruminations on Tax Assign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Enhancing Fisc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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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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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8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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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기본골격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구축된 것으로 그 이후 변화는 크지 않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세원조정은 2010년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된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책임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치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복지 관련 자치단체의 재정적 역할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지방세수 증가에 비하여 재정지출이 급증하다 보니 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재정책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재정지출수요에 대해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수 기반구축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의 재조명을 통해 바람직한 지방세체계의 설계를 제안한다. 세원조정은 두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 진행한다. 첫째, 자치단체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한 지출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지방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치단체 편익과의 연계여부에 따라 세원을 조정하여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basic structure of tax assign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s established before local autonomy introduced in 1995, and has not changed much. The local consumption tax would be the only introduced local tax for the purpos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fter the local autonomy. On the other hands, loc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rapidly. In order to meet the fiscal demand as well as to enhance local governments’ fiscal accountability, the share of local tax revenue in total local expenditure should be increased. Therefore, this paper redesigns the tax assign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scal accountability by expanding local tax revenue share. In addition, normalizing local taxes according to the benefit principle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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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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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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