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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시 형사책임에 대한 외국의 입법동향과 방향성 -독일, 일본 및 영국 입법권고안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Trends and directions in foreign legislation on criminal liability for accidents involving Level 4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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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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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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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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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y of this year, the United Kingdom, a country considered a relative latecomer to autonomous vehicles, saw the world's first autonomous bus go into service. In Japan, a Level 4 autonomous vehicle began operating under remote supervision in Fukui Prefecture, also in May.
Cars are undergoing an evolution beyond being mere means of transportation, transitioning into multimedia mobility. This evolution is expected to accelerate when Level 4 and higher autonomous vehicles are allowed to operate on public roads. However, despite these developments,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Level 4 has been delayed. This issue can be analyzed as one related to the at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based on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legal culture of each country.
Nevertheless, major producers and consumers of automobiles are preparing for a future beyond Level 3. Currently,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among the countries that have taken legislative measures to prepare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Level 4 autonomous vehicles. In 2021, Germany amended its road traffic law to permit Level 4 vehicles to drive on public roads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a Technischen Aufsicht. Japan, through the 2022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Law, redefined the concept of "driving" and established a three-level responsibility system for specific automated operation,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person in charge of on-site measures. Even the United Kingdom, considered a late adopter of autonomous vehicles, submitted a legislative recommendation.
The actions taken by these countrie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Level 4 autonomous vehicles through the 「Autonomous Vehicle Regulatory Innovation Roadmap 2.0」.
By analyzing the legislative trends of these three countries regarding criminal liability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this paper explores the necessity for Korea to determine who should bear criminal liability among the manufacturer, driver, or passenger of an autonomous vehicle. It was found that imposing criminal liability on the driver or passenger is impractical, considering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and the fundamental reasons for utilizing autonomous vehicles.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후발국으로 여겨졌던 영국에서 세계 첫 자율주행 버스 올해 5월 운행에 들어갔다. 일본도 5월부터 후쿠이현에서 원격감시 하에 자율주행 Level 4 단계의 운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의 수단을 넘어서는 하나의 멀티미디어 모빌리티 진화하고 있으며 Level 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 도로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운행될 경우 이러한 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Level 4 자율주행시스템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기존 법률체계와 법문화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귀속과 분배의 문제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주요 생산국과 소비국은 Level 3를 넘어선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현재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조치를 한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 미국 등이다. 독일은 2021년 도로교통법을 Level 4 차량의 공도주행을 대비하여 개정하면서 기술감독자 개념을 도입하였다. 일본은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특정 자동운행’의 개념을 통해 운전자를 기초로 한 ‘운전’의 개념을 변경하였으며, 특정자동운행실시자, 주임자, 현장조치업무실시자의 3단계 책임체계를 구축하였다. 자율주행차 후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2022년 입법권고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각국의 움직임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통해 Level 4 운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책임과 관련한 이들 3개국의 입법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운전자 또는 승객 사이에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명한 점은 국제적 입법추세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 필요성이라는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의 결정은 불가능하다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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