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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법에 있어 과실의 유형과 인과관계 = A study of the causation of criminal negligence in Frenc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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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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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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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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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negligence is one of the significant crimes which must not be ignored in modern society. The rate of criminal negligence is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That is why the study of criminal negligence is essential in our society. Although many studies of criminal negligence have already been accomplished in Korea, further discussions are necessary in some parts, especially the causation of criminal negligence. For this reason, the necessity of comparative study with other countries is demanded. Even though French law has a big effect on Korean law, the research on French criminal law was not enough. The French legislative had added the condition ‘normal attention(Les diligences normales)’ through the law of May 13 1996 to reduce a range of causation, and differentiated it depending on the gravity of negligence through the law of July 10 2000. Concretely, simple negligence(La faute simple) is established only in the direct causation, whereas gross negligence(La faute qualifiée) can also be punished in the indirect causation. There are two types of gross negligence: ‘① deliberate negligence(La faute délibérée)’ and ‘➁ characterised negligence(La faute caractérisée)’. Article 121-3 Clause 4 of French criminal law provides them. This research will examine implications in Korean law through the comparative approach.
더보기현대사회에서 과실범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범죄 중 하나이다. 매년 과실범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실범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에서 과실범에 대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이는 인과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과실범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독일과 함께 한국 형법에 큰 영향을 주었음에도 국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랑스 입법부는 과실범의 인과관계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1996년 5월 13일 법률을 통해 ‘정상의 주의(Les diligences normales)’ 요건을 삽입하였고, 이어 2000년 7월 10일 법률을 통해 과실의 중대성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을 달리하고자 했다. 단순과실(La faute simple)의 경우 직접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반면 중과실(La faute qualifiée)의 경우 간접 인과관계에서도 처벌된다. 중과실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의도적인 특별의무위반 과실(La faute délibérée)’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과실(La faute caractérisée)’이다. 이는 프랑스 형법 제121-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프랑스의 과실범 인과관계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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