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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 -기능식 청구항 해석 원칙과의 관계- = Patent Eligibility of Software Invention in U.S.: Relationship with Construction Principle to Functiona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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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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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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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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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ftware patent means any patent for a function that is comprised primarily of algorithms designed to run on a computer. The main issue raised to software patents is that the scope thereof is too broad or ambiguous. Software claims are usually described in functional language by nature. If the claim is construed literally, it is difficult to escape from the abstract idea category. IN Williamson case, CAFC expanded applicability of 35 U.S.C §112(f). If §112(f) is applied to the software claim, the possibility of crossing threshold of patent-eligibility becomes higher, even though the claim scope may have a risk to be narrowed.
Also, the problem of over-breadth and uncertainty may be solved. On the basis of Williamson ruling, CAFC tends to apply the functional claim doctrine more positively to software claims. As a result, a series of judgements affirming patent-eligibility were issued in 2016. It is reasonable to apply §112(f) to software claims, thereby defining the claim function to structures or acts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However, the Specificity level of algorithms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so as to be construed as a reasonable scope corresponding to the inventor's contribution.
소프트웨어 특허는 컴퓨터에서 수행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구성된기능을 청구하는 특허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주로 제기되는 쟁점은 특허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청구항은 그 성질상 기능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항을 문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추상적 아이디어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Williamson 사건에서 CAFC는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35 U.S.C. §112(f) 규정의 적용성을 보다넓혔다. 소프트웨어 청구항이 본질적으로 기능적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112(f) 규정이 적용되면 비록 권리범위가 보다 좁게 해석될 위험성은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적격성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보다 높아진다. 아울러과도한 권리범위 및 불명확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Williamson 판결을 기점으로, CAFC는 소프트웨어 청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식 청구항법리를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2016년에 특허적격성을 긍정하는일련의 판결들이 나왔다. 소프트웨어 청구항을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불명확하다거나 추상적이라고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112(f) 규정을 적용하여 명세서에 개시된 동작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발명자 기여에상응하는 합리적인 범위로 해석되도록 알고리즘의 구체성 수준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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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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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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