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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있어서 “출입”의 개념 = Rechtsprobleme des Betretens von Wohnungen zum Zwecke der Gefahrenabwehr
저자
손재영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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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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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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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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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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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n Rechtsproblemen, die sich mit dem präventivpolizeilichen Betreten von Wohnungen nach § 7 des Koreanischen Polizeigesetzes (KPolG) stellen. § 7 KPolG verpflichtet die Betroffenen nicht nur zur Duldung des Betretens ihrer Wohnung, sondern auch zu deren Öffnung. Dabei ist unter Betreten “das Eintreten, Verweilen und Besichtigen der Wohnung” zu verstehen. Im koreanischen Polizeigesetz fehlt es jedoch an einer Spezialbefugnis für die Durchsuchung von Wohnungen zum Zwecke der Gefahrenabwehr. Die unterdessen wohl einhellige Auffassung versteht unter Durchsuchung im Sinne des Art. 16 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KV) “das ziel- und zweckgerichtete Suchen staatlicher Organe nach Personen und Sachen oder zur Ermittlung eines Sachverhalts, um etwas aufzuspüren, was der Inhaber der Wohnung im Verborgenen bzw. geheim hält und von sich aus nicht offenlegen oder herausgeben will”. Für beide gelten weg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in Art. 16 S. 2 KV. Die Durchsuchung ist in Konsequenz des Art. 16 S. 2 KV grundsätzlich nur auf Grund richterlicher Anordnung zulässig.
Die Abgrenzung zwischen Durchsuchung und bloßem Betreten kann im Einzelfall schwierig sein. Allein das Betreten einer Wohnung ohne Einwilligung des Inhabers ist keine Durchsuchung im Sinne von Art. 16 S. 2 KV. Die Rechtsprechung verlangt für die Durchsuchung systematische und gezielte Nachforschungen. Das Durchsuchen einer Wohnung erlaubt nicht nur das systematische Durchkämmen eines Gebäudes, sondern auch das Öffnen von Schränken und das Aufreißen von Wänden und Fußböden. Keine Durchsuchung liegt in der Durchführung einer Kontrolle von Personen, die in Räumlichkeiten nicht verborgen, sondern offen anwesend sind, ebenso nicht im baupolizeilichen Besichtigen einer Wohnung. Das Betreten und die Vornahme von Prüfungen und Besichtigungen der Geschäftsräume durch Überwachungsorgane sind keine Durchsuchung.
Die Auffassung, jedes Eindringen von Staatsorganen in eine Wohnung sei äußerlich bereits eine Durchsuchung, weil sich staatliche Maßnahmen niemals im Eindringen erschöpften, sondern jedes Eintreten bestimmte Ziele verfolge und verfolgen müsse, ist abzulehnen. Damit wird der Begriff der Durchsuchung zu weit ausgelegt. Begriffsmerkmal der Durchsuchung ist die Suche nach Personen oder Sachen oder die Ermittlung eines Sachverhalts in einer Wohnung. Eine solche Maßnahme ist mit dem Betreten einer Wohnung durch Träger hoheitlicher Gewalt nicht notwendigerweise verbunden. Eine Wohnung kann auch zur Vornahme anderer Amtshandlungen betreten werden. So ist z.B. die Besichtigung einer Wohnung zur Feststellung, ob der Inhaber einen Beruf ordnungsgemäß ausübt, keine Durchsuchung der Wohnung. Kennzeichnend für die Durchsuchung ist das ziel- und zweckgerichtete Suchen staatlicher Organe in einer Wohnung, um dort planmäßig etwas aufzuspüren, was der Inhaber der Wohnung von sich aus nicht offenlegen oder herausgeben will; mithin das Ausforschen eines für die fre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wesentlichen Lebensbereichs, das unter Umständen bis in die Intimsphäre des Betroffenen dringen kann. Demgemäß macht die beim Betreten einer Wohnung unvermeidliche Kenntnisnahme von Personen, Sachen und Zuständen den Eingriff in die Wohnungsfreiheit noch nicht zu einer Durchsuchung.
본고는 경직법 제7조의 법문에 사용된 “출입”의 개념을 해명함으로써 동 조가 경찰관에게 허용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출입”이란 일정한 장소 내에 들어가 그곳에 체재하며 장소내부를 피상적으로 둘러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수색”이란 관계인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 숨겨둔 무언가를 발견할 목적으로 장소 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체계적으로 뒤져 찾는 것을 말한다. 수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서 장소 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체계적으로 뒤져 찾을 것이 요구된다. 일정한 장소에 출입해서 그 내부를 단순히 피상적으로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수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가 요구된다. 예컨대 공무원이 주거내부를 체계적으로 샅샅이 뒤진다거나 장롱이나 서랍을 열고 벽과 바닥을 뜯어내는 것 등의 행위가 바로 그러하다. 경직법 제7조는 경찰관에게 출입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수색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찰관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동 조항에 언급된 장소를 수색할 수 없다.
경직법 제7조는 주거에의 물리적 출입 없이도 출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즉 주거 밖에서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주거 안을 감시하는 이른바 ‘간접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간접출입과 같이 주거의 자유에 대한 강도 높은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법자는 그러한 조치의 실체법적 요건과 절차법적 요건 및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이를 경찰에게 맡겨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한 절차법적 규정을 통해 고려되어야 하는 주거의 자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직법 제7조는 간접출입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간접출입이 경직법 제7조에 근거하여 행해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동 조항에 규정된 출입의 요건만으로는 간접출입과 같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그러한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높은 요구사항이 세워져야 한다. 따라서 간접출입은 누군가가 법률에 특별히 언급된 범죄(이른바 ‘목록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가 어려운 경우, 즉 경찰에게는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을 위하여 간접출입 이외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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