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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형성기준으로서 연방주의 - = Public Law Tasks for Mega-City and Balanced Development*- Federalism as a Framework for Local Autonomy and Balanced Development -
저자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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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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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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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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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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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ublic law issues related to the recent mega-city trend, and to suggest a way for mega-city trends or policies to be realized legally and systemically and to have beneficial effects.
To this end, at the outset,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ga-city,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recent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and how is it related to the mega-city, how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mega-city pursu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What should be the structure of the content, and furthermore, what should be the specific method for realizing a mega-city. In particular, considering mega-city as one of the contents of balanced development, the federal It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attention is possibl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hat are the regional trends for hyper-regionalization and mega-city strategy (II), what kind of mega-city realization method can be (III), and the public contract method must have been applied to the actual content of the mega-city? The nature and function of federalism and how federalism works legally (V) were reviewed as the criteria for reviewing the issues to be resolved at the time (IV), the direction of balanced development containing mega-city (V).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following was presented as a conclusion. First, a mega-city (strategy) is a type of balanced national or regional development. Second, the mega-city of the Busan·Ulsan·Gyeongnam is a special local government under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Third, the content of mega-city is the formation of a living community, an economic community, a cultural community, and an administrative community in detail. Fourth, in order to effectively realize the mega-city, it is possible to use the method of public contracts with normative power rather than rules. Fifth, it was suggested that the judgment on whether the direction of mega-city and balanced development can be judged on the basis of the federalist principle can be judged.
Key Words
Public Contract, Federalism, Hyper-Regionalization,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ocal Government
본고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경향과 관련한 공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메가시티 경향 내지 정책이 법제도적으로 실현되고 유익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두에서는 메가시티가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의와 메가시티와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부울경이 지향하는 메가시티의 법적 본질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메가시티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아가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특히 메가시티를 균형발전의 한 내용으로 볼 때, 균형발전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연방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 문제제기를 풀어가기 위해 지역의 초광역화 경향과 메가시티 전략은 어떤 것인지(II), 메가시티의 실현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III), 공공계약 방법을 메가시티의 실제 내용에 적용했을 때 해소되어지는 사항들(IV), 메가시티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연방주의의 본질 및 기능, 연방주의가 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V)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로 다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메가시티(전략)는 일종의 국가 내지 지역의 균형발전의 한 유형이라는 점. 둘째, 부울경의 메가시티는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는 점. 셋째, 부울경의 메가시티는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행정공동체의 형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 넷째, 메가시티를 실효성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약보다는 규범력이 담보된 공공계약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메가시티 및 균형발전의 방향성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연방주의원리를 기준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섯째와 관련, 메가시티 전략은 전국을 4-6개의 대권역으로 묶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4-6개의 대권역 각각에게 법상의 권한과 참여의 메커니즘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방주의원리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국가통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구조적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메가시티, 공공계약, 연방주의, 초광역화, 균형발전, 특별지방자치단체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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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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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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