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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실무상 쟁점 = Practical issues in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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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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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1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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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ʻʻ주식교환ʼʼ) 제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상법은 (i) 주식교환 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이하 ʻʻ대상회사ʼʼ)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ii)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대상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주식교환일까지 그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iii) 대상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주가연계사채(이하 ʻʻ주가연계사채ʼʼ)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로 인해 실무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주식교환 제도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실무상 주식교환 시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대상회사의 주식 및 잠재적 주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 그러한 처리 방식의 장·단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현재 상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주식교환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주식교환 시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 및 잠재적 주식의 처리 방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경우 실무상 (a)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에 교환대가를 배정하는 방식, (b)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에 교환대가를 배정하지 않는 방식, (c)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 (d) 대상회사의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위 (a)의 경우 상호주가 발생한다는 점, (b)의 경우 현행 상법 체계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c)의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d)의 경우 취득회사의 현금 지급 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 위 각 방안들 모두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완전모자회사 관계 창설이라는 주식교환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교환일까지 가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무상 그에 대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반대주주들 중 그 가격에 대한 합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자들을 이들에게 교환대가를 부여하면서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이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번거로운 절차가 초래되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상회사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같은 주가연계사채(이하 ʻʻ전환사채등ʼʼ)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에는 주식교환 과정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주식교환을 재차 반복하거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초래되고 있다. 주식교환 과정에서 전환사채등 및 주식매수선택권 역시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a comprehensive share exchange (a ʻʻShare Exchangeʼʼ) prescribed in the Commercial Code is to help facilitating fast and efficient establishment of a parent-wholly owned subsidiary relationship. However, efficient business restructuring is being hindered due to the fact that the Commercial code is silent on (i) how to treat treasury shares of the to-be wholly owned subsidiary (the ʻʻCompanyʼʼ), (ii) how to treat dissenting shareholdersʼ shares if the dissenting shareholders of the Company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and fail to agree on the purchase price of their shares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share transfer, and (iii) how to treat equity-related bonds, such as convertible bonds or bonds with warrants, and stock options of the Company in the course of a Share Exchange.
This paper reviews how to treat, in practice, the treasury shares, shares under appraisal rights and potential equity shares of the Company, as well 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method of treatment. In addi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in connection with treatment of the above shares in connection with a Share Exchange.
Firstly, in practice, treasury shares of the Company have been treated in various manners in the course of a Share Exchange, including: (a) assigning exchange consideration to the treasury shares of the Company, (b) not assigning exchange consideration to the treasury shares of the Company, (c) retiring the treasury shares of the Company, and (d) selling the treasury shares of the Company to the to-be wholly owning company. However, each of the methods described above entails certain problem. In the case of (a) above, it is likely to result in cross shareholding, while it is unclear whether the method (b) is permitt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The method (c) above could delay the process of the Share Exchange, whereas the method (d) may not be viable if the purchaser/wholly owning company’s ability to pay is questioned. Accordingly, the author argues that improvements to the current law in order to further the purpose of a Share Exchange are inevitable.
Secondly, in the case where dissenting shareholders of the Company exercise their appraisal rights and fail to agree on the purchase price of their shares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share transfer, it is a rather common practice that the wholly owning companyʼs shares are allocated to the dissenting shareholders.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it serves no meaningful purpose to provide exchange consideration to such shareholders, and the above-mentioned practice only impedes efficient reorganization process. Therefore, the author suggests a reform to the Commercial Code with regard to the statu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n the course of the Share Exchange.
Lastly, since the Commercial Code is not clear on how to treat the equity-related bonds and stock options of the Company in the course of a Share Exchange, it is possible that a parent-wholly owned subsidiary relationship may involuntarily end following the Share Exchange due to the operation of the equity-related bonds or stock options of the Company. In such case,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may have to carry out redundant or inefficient process, such as redoing the entire share transfer process or going through a squeeze-out. As such, the author argues that additional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clarify how to treat the equity-related bonds and stock options in the course of a Share Exchan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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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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