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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 Enlargement Trend of Law-Abiding Managements of Korean Corporations by Korean 2011 Amendment Corporation Law - Focused on Executive Officers and Compliance Offic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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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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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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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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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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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2011 amendment corporation law adopted newly optional executive officer system in stock corporations and compulsory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some listed stock corporations.
1. I propose that large-sized stock corporation should adopt executive officer system, because such big size stock corporations have to appoint a majority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in a board of directors and have to establish audit committee in a board of directors. I also propose that audit committee system should be available to only stock corporations which adopted executive officer system. As audit committee members should be appointed and dismissed by a board of directors, the provision on the appointment and the dismissal of audit committee members in a shareholders’ meeting(korean Commercial Code Art. 542-12) should be deleted.
Medium-sized stock corporation can adopt voluntarily executive officer system by Korean 2011 Amendment Corporation Law. But in case that such medium-sized stock corporation has a majority outside(independent) directors in a board of directors, such corporation also has to adopt executive officer system and audit committee system.
2. The provisions on compliance officer in Korean 2011 Amendment Corporation Law have many problems. I propose that the qualification of a compliance officer should be supplemented, the liability of a compliance officer should be stipulated and so on.
1. 2011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주식회사는 반드시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여 기존 입법(의무적으로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과반수 두도록 한 점 및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상법 제542조의 8 제1항 단서 개정 요함). 또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한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상법 제542조의 11 제1항, 제542조의 10 제1항 단서, 제415조의 2 제1항 개정 요함),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상근)감사(監事)를 두도록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중규모 주식회사는 기존과 같이 참여형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과반수 둔 경우에는 감독형 이사회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규모 주식회사와 같이 집행임원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지배구조를 가짐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얻고, 또한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과 업무감독기관(이사회)을 분리하고 업무감독기관인 이사회에 과반수의 사외이사를 둠으로써 업무감독기능(이사회) 및 업무감사기능(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즉, 투명성을 담보하는 지배구조에 의하여) 모든 주주․회사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국가경제의 이익에도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2011년 개정상법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준법지원인제도는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또한 소극적 자격요건이 없는 점,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 등 형평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점에 관한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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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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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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